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292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임현숙 이정연 03/27 정진우 20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18.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훈련기관 : 4개 기술교육원(운영방법 : 민간위탁)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로 용산구 한남대로 노원구 덕릉로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위탁운영 법 인 (학교법인) 경복대학교 (대표 : 고춘명)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대표 : 안성수) (재단법인) 한국능력개발원 (대표 : 김윤세)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대표 : 이영훈) ’18년 사업예산 7,934백만원 4,396만원 5,521백만원 2,577백만원 ?? 훈련개요 ○ 훈련인원 : 4,965명 (정규과정 3,265명, 단기과정 1,700명) ○ 훈련대상 : 만15세 이상 서울시민 - 우선선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등 ○ 훈련현황 : 총 89개 학과 4,965명 - 정규과정 : 64개 학과 3,265명(주간 30개 학과, 야간 34개 학과) - 단기과정 : 25개 학과 1,700명 ※ 국가협력과정(65개 학과 2,333명) : 공동훈련센터(59개 학과 2,068명), 국가기간전략(6개 학과 265명) ○ 훈 련 비 : 전액무료(시비 지원) ○ 사업예산 : 20,79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집행 용도 민간위탁금 14,417 교육훈련비, 중식비, 훈련수당 등 민간위탁사업비 6,220 훈련장비구입, 시설개보수, 내진보강공사, 태양광보급 시 공통예산 154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 국가협력과정 예산(5,522백만원) : 공동훈련센터(3,619백만원), 국가기간전략(1,903백만원) ?? 훈련학과 및 훈련인원(시비 89개 학과 4,965명) 훈련기관 과 정 및 훈련 인원 편성 현황 동 부 24개학과 1,510명 정규과정(1,010명) 주간 1년(5개 190명) 야간6개월(12개 820명) 단기과정(500명) 일반(7개 500명) 중 부 23개학과 1,355명 정규과정(895명) 주간 1년(7개 245명) 야간6개월(9개 650명) 단기과정(460명) 일반(7개 460명) 북 부 29개학과 1,520명 정규과정(1,140명) 주간 1년(11개 420명) 야간6개월(12개 720명) 단기과정(380명) 일반 (5개 320명) 재직자(1개 60명) 남 부 13개학과 580명 정규과정(220명) 주간 1년(7개 200명) 야간 10개월(1개 20명) 단기과정(360명) 일반(3개 240명) 베이비부머(2개 120명) ?? 기술교육원 예산과목 구분표 2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기술교육원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 훈련직종별 지원단가 규정 개정 ○ 개정 표준훈련비 산출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기준단가 변경 전·후 산출방법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 표준훈련비 = 직종별 훈련단가 × 훈련생 수 × 훈련시간 (직종별 기준단가 × 조정계수) ? 표준훈련비 = 직종별 훈련단가 × 훈련생수 ×훈련시간 - 자체훈련 지원단가와 위탁훈련 지원단가 통일 - 조정계수 폐지 ? 산출예시 : 그린카정비(야간6월) [2,559원 × 1.255] × 33명 × 450시간 = 47,699천원 ?산출예시 : 그린카정비(야간6월) [7,330원] × 33명 × 450시간 = 108,850천원 ※ 조정계수 : 교육인원수 및 교육총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훈련인원 및 훈련기간 증감에 따른 훈련비용 단가 변화폭 조정 ○ 훈련 직종별 변경에 따른 단가 비교(예시) (단위 : 원, %) 훈련직종 변경전 단가 변경후 단가 인상률 전 기 2,805 6,250 123 자동차정비 2,789 5,391 93 헤어디자인 2,674 6,253 134 스마트IT디자인 3,023 5,263 74 특수용접 3,250 7,097 118 패션디자인 2,916 6,335 117 의료전자 2,710 5,570 105 에너지진단설비 3,742 7,434 198 ? ‘18년에는 직종별 표준훈련비 산출 비율을 54.64% 수준으로 반영하고 2019년부터 예산 확보시 점진적으로 인상 ? 학급별 정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10% 추가 선발은 하지 않음 ?? 낮은 급식비 단가로 교육훈련생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 어려움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의회 시정 요구에 의거 급식비 단가 (3,300원 → 3,500원) 인상하여 교육훈련생 복지 향상 ※ 서울시 직원 구내식당 급식비(3,500원)와 동일수준 ?? 기타 사항 ○교육생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단위:천원) 민간위탁금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문화활동비 90,000 30,000 23,000 22,000 15,000 ○ 민간위탁사업비 의무편성에 따른 신규 항목 추가 - 근거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및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 추가 항목 내역 (단위:천원) 민간위탁사업비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내진보강공사 2,280,077 2,280,077 - - - 태양광보급 420,000 - 168,000 252,000 - 3 2018년 예산집행 계획 ?? 집행의 일반원칙 ○ 예산집행시 규정 준수 - 연초 수립한 예산 비목별 용도 및 세부기준에 맞게 집행 ※ 연도말 비목별 집행 계획 변경 사용 시 건당 3,000만원 미만의 지출은 기술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사용 가능 (단,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변경사용 불가) ○ 인건비 등 과도한 지출방지 및 의무집행비율 준수 - 의무집행비율 준수 : 전체 표준훈련비 100% 중 교육훈련비 15%, 시설장비유지비 3% - 의무집행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항목의 경우 연도말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이외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 하는 등의 합당한 절차에 의거 집행 - 의무집행비율 미이행시 집행잔액 반납 ○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 자금인출업무가 자금담당자 한명에 의해 수행될 수 없도록 자금 업무 분장 ※ 경리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겸직 금지,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현금사용의 경우에도 영수증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 매월 1회 자금일보와 회계장부 및 카드?현금 사용내역, 통장잔액의 차이내역 파악 - 카드포인트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연말 보고 철저 ○ 일상경비 지출과 일반지출의 구분 - 모든 예산집행은 일반지출이 원칙 - 일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업무만 일상경비로 지출 - 일상경비 집행과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 금지. 또한, 간담회비, 식비 등의 사유로 지출시 사용목적, 참석자 등을 명기 【일상경비 지출 목록】 ?? 공공요금 및 공과금, 법정교육수수료, 업무추진비, 퇴직연금 수수료 등 일반수수료, 장소사용료, 최초 계약을 제외한 무인경비 월정료?건물관리 용역비 지급(고지서 납부), 300만원 이하의 소형물품구입(사무용품구입비), 4대 보험료, 통행료, 주차요금, 다과구입비, 직원식대, 신문 구독료 등 ○ 기술교육원별로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한 실집행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효율적·투명 집행 - 예산은 계획을 통한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지 않도록 함 연말 예산 집중 집행 사례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연말에 선심성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현금영수증 사용】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사용은 카드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결재관련 서류에 그 사유에 대해 명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사적용도 사용금지,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로 사용금지(신용카드 사용요령)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 등록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 ?? 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① 표준훈련비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인 건 비 인 건 비 ? 보수 - 봉급(정액급식비 포함), 상여금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 업무추진비(원장) ? 기타 단기과정, 시간강사 인건비 ※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성격의 인건비 (월정액)만 집행 - 교직원 성과급은 직업훈련비의 3%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정원 초과수당 지급 금지 연봉제 직원에게 성과급 및 명절휴가비 지급 금지 - 근로계약 체결한 전임강사 인건비 기 관 운 영 비 기 관 운 영 비 사 무 관 리 비 ? 일반수용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소모성물품(의료비포함) 구입비, 사무용품, 홍보물제작비,간판, 상패, 제세, 공공요금, 차량비, 보험료, 각종수수료, 적립금 등 ? 위탁교육비 -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운영수당 - 각종 심사수당, 일·숙직비,시험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 여 비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 급 량 비 ? 야간근무자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급식단가 : 1인 1식 8000원 이내) ※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 휴일2시간 이상 근무자 등에게 지급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일상경비지출에 대한 지출 증빙 철저 - 일상경비집행과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영수증 포함) ※ 간이영수증 금지 - 기술교육원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기관운영비에 포함 금지 - 부적절한 항목에서 지출 금지, 직급 보조비를 인건비 이외의 항목에 계상 금지 -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기관운영비로 계상(시설장비유지비 등 타 항목으로 분류 금지) 업 무 추 진 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운영위 경비, 내방객 접대, 경조사, 간담회, 직원퇴임행사 관련경비 등) - 연3,300천원(4급상당 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한도액 : 1인당 연 4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 - 한도액 : 민간위탁금 0.25%(0.0025)내 ※ 4개 기술교육원 공통항목만 적용한 민간위탁금(보육비,기숙사비,시스템유지보수비, 자매우호도시 사업비 제외한 금액)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 운영 소규모 소요경비 - 직원의 사기진작경비 구 분 기 준 액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175,000원 월250,000원 월300,000원 월350,000원 월400,000원 5,000원 추가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유관기관 축의·부의금품 집행 한도액 : 5만원 - 직원 퇴임행사 관련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은 집행불가 - 우수교직원 해외 연수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집행,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불가 업무추진비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기관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사용불가 - 동호회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업무추진비는 담당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가 발생하는 부서에 한하여 집행 - 부서운영비는 공통경비이므로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연 구 개 발 비 연 구 개 발 비 ? 연구개발비 - 학과개편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산업체 부족인력 수요조사와 훈련생 수요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수료생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 계약법령 적용 - 연구용역 또는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직접적 경비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기타 유관기관 방문시 소요비용 및 이와 관련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 교 육 훈 련 비 교 육 훈 련 비 ? 실습재료비 -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 입비,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 지원비, 학과 훈련 외 기타 학생 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 자체 ?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 실험 실습에 소요 되는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비 (현장실습비 등) ※ 입학(수료)식 관련 비용 중 학사가운 대여, 수료증명서, 포장상자, 상장케이스에 한해 지출 가능 - 매년 표준훈련비 총액의 15%이상의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 -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시설· 장비유지비로(3% 초과 집행시) 변경 사용은 가능 -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은 기관운영비로 사용 - 근로계약 미체결 외래(특강)강사료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시 설 장 비 유 지 비 시 설 장 비 유 지 비 ? 소규모 유지관리비용으로 건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방제료,방역소독비,정화조 청소비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 행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팩스 토너 등 소모품 교체, 복사기, 정수기 등 관련 유지보수료가 정액으로 매월 반복해서 지출되는 경우 본 항목 계상 금지 매년 표준훈련비 총액의 3%이상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핵심부품교체), 도장공사 및 장비구입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집행 재료사용은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 ※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1.1)를 준용 ② 표준훈련비 이외 항목 구 분 내 용 저소득층 훈련수당 ? 지급대상 : 월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훈련생 ? 지 급 액 - 우선선발 : 생활지원비 월 20만원(고교 위탁생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차 상 위 : 생활지원비 월 20만원(고교 위탁생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우선선발 대상자?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교위탁생은 월 15만원 지급 (생활지원비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기숙사생일 경우 교통비 제외) ? 감액 또는 제외 - 2회차 수강자는 50% 감액하되, 3회차 이후는 지급 제외 - 중도탈락자는 당월 지급 제외 식사비 ? 지급대상 :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출석일수가 100 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 : 식수인원 × 일수 × 단가(3,500원) ? 실제 식수 인원과 중식비 청구 인원 간 정확성 확보 ? 기숙사 입소 인원은 식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육대회 등 행사에 야간 훈련생에 대한 중식은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동 식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기숙사비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지급 ? 지급기준 :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 - 마지막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30,000원-(기숙하지 않은 일수 × 14,000원) 지급 - 방학이 포함된 단위기간에는 330,000원-(방학일수×14,000원) 지급 구 분 내 용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훈련 ?지급대상 : 자카르카, 콜롬비아 등 9개국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20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용용도 : 표준훈련비,기숙사비,인건비,훈련수당,일반생활비,항공료,홍보비 등 보육사업비 ?지급대상 : 주간과정 교육생 자녀중 만3세~7세 아동 및 일일보육 ?운영기간 : 3월 ~ 익년 2월 ?운영시간 : 09:00 ~ 16:30(교육생 수업시간과 동일) ?사용용도: 보육아동 중식비, 간식비, 활동교구, 교사인건비 및 보육 시설운영 경비 성과금 ? 지급대상 : 기능경기대회 실적 우수 교육원 ? 지급기준 - 서울기능경기대회 : 금 500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 1,500만원, 은 1,000만원, 동 500만원 ? 사용용도 : 훈련교사 인센티브(50%), 교육환경 개선(30%), 직원 후생복지증진(20%) ③ 민간위탁사업비 ○ 4개 기술교육원 예산액 : 6,220,247천원 - 훈련장비 구입비 : 2,223,830천원 - 시설 개?보수비 : 1,296,340천원 - 내진보강공사비 : 2,280,077천원 - 태양광보급비 : 420,000천원 ? 당해 구매계획이 있는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연초 교육원별 예산집행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집행하며, 단위구매계획서 혹은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송부 ? 훈련장비의 경우 노동부 훈련기준 미달 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장비 현대화 확충 우선 집행 단, 장비의 기능 구현과 무관한 내구연한 경과 등 일반적 이유로 인한 관습적 교체 등은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불용 대상에 대한 매각 가능성 및 계획 첨부 ? 시설개·보수의 경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집행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기술교육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거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경리관에 의한 계약 등) ? 직업교육훈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 통보액 범위 내에서 주관학교(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집행 후 잔액은 반납 ? 낙찰차액, 이자액 등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낙찰차액 변경승인 사용 불가) ○ 집행방법 ④ 법인 전입금(남부기술교육원) ○ 법인전입 수입금액 : 200백만원 ○ 집행 방법 - 위탁운영협약서에 명시된 법인전입금(2억원)에 대하여 사용내역 관리 철저 - 예산지침에 따라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의무적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의 어려움 및 예산의 자의적 혹은 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대책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ssd.wooribank.com ○ 우리은행 전용통장 및 우리체크카드(클린카드) 발급?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교부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 예산 집행 지침 시행 기준 : 2018.1.1 4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비 지원 ○ 민간위탁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월 적정 운영비(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상당액을 개산급으로 분기별 지원 및 정산 - 지급된 개산급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익월 청구 금액에서 조정하여 청구 ○ 민간위탁사업비 - 수탁기관에 제출한 단위사업(물품구입) 계획서 및 물품 목록을 검토하여 적정액을 지원 -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후 준공(검수)사항 확인 ※ 훈련장비 구입 등 재산의 증가가 있는 물품 구입시 재물관리 대장에 등재 후 사용 등 재물관리 철저 ?? 사업비 청구 ○ 청구시기 - 민간위탁금 : 분기별 소요 금액을 청구(훈련수당 포함) - 민간위탁사업비 : 사업 추진 시 청구 ※ 연초 일괄청구?교부는 교육원 집행계획이 시에 제출된 경우에 한함 ○ 청구서식 : 붙임3, 별첨 6,7 ?? 사업비 정산 ○ 표준훈련비 정산 보고 : 분기별 - 보고내용 : 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월별 출석통계 총괄, 평균 훈련생 산출, 월별 개인별 출석 통계 -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 보고서식(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훈련과정 및 학과 평균훈련생수 훈련시간 훈련단가 총훈련비 비 고 합 계 훈련비 계 주간1년 소계 00과 야간6개월 소계 00과 단기 소계 00과 ○ 직업훈련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계산서 제출 : 분기별 - 제출내용 : 분기별 사업비 교부/집행내역, 월별 과목별 직업훈련비 교부/집행내역 - 제출서식 : 별첨 8,9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 직업훈련사업비 연간 결산서 제출 : 연 1회 - 결산내역 : 예산과목별 정산 ?? 민간위탁금 : 인건비, 기관운영비, 연구개발비, 식사비, 기숙사비, 상여금 등 ?? 민간대행사업비 : 훈련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보수비 ?? 기능경기대회입상재료비, 성과급 등 비정기적 교부예산 별도 정산 - 보고사항 : 연간 민간이전비 및 민간자본이전비 등 집행내역 - 보고서식 : 연말 정산 공문에 첨부 - 보고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행정사항 ?? 2018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 2018. 3. 31.限. ○ 제출서식 - 2018년 기술교육원 세출 실행 예산서 : 별첨 12 - 2018년 세목별 예산편성 현황 : 별첨 13 - 2018년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집행(교부)계획 : 별첨 14 - 2018년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지급계획 : 별첨 15~18 붙임 1. 2018년 기술교육원 집행 예산 및 집행용도 1부.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1부. 3.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1부. 4. 교육훈련비 산출내역, 훈련장비목록, 시설개보수 내역(별첨1~5) 각 1부. 5. 민간위탁금 청구내역서, 월별 수령 및 지출내역 서식(별첨6~7) 각 1부. 6. 분기 정산서 표지, 세부내역(별첨8~9) 및 월별 정산서(자금일보 포함) 서식(별첨 10~11) 각 1부. 7. 2018년 기술교육원 세입?세출 실행 예산서(별첨 12~13) 8. 세목별 편성현황 및 2018년 위탁금 집행계획서(별첨 14~15) 서식 각 1부. 9. 2018년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계획(별첨 16~19) 서식 각1부. 끝. 붙임1 2018년 기술교육원 지출항목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7,934,545 4,396,169 5,521,314 2,577,713 361,800 20,791,541 민간위탁금 4,323,865 3,478,169 4,254,314 2,153,146 207,800 14,417,294 정규과정 2,290,538 2,296,363 3,120,203 902,552 8,609,656 단기과정 1,282,047 634,816 520,961 282,285 2,720,109 중식비 323,400 269,990 381,150 87,745 1,062,285 기숙사비 255,564 255,564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7,880 - - - - 187,880 보육사업비 - 44,000 - - - 44,000 예 비 비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지역산업맞춤 대응투자비 50,000 50,000 50,000 150,000 성과금 워크숍 등 - - - - 207,800 207,800 문화활동비 30,000 23,000 22,000 15,000 90,000 저소득층 훈련수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 600,000 자매도시 청소년초청 450,000 450,000 민간대행사업비 3,610,680 918,000 1,267,000 424,567 6,220,247 훈련장비 714,263 600,000 715,000 194,567 2,223,830 시설개?보수비 616,340 150,000 300,000 230,000 1,296,340 내진보강공사 2,280,077 2,280,077 태양광보급 168,000 252,000 420,000 사무관리비 - - - - 138,000 138,000 업무추진비 - - - - 16,000 16,000 과목구분 기술교육원 예산 목별 집행용도 장 관 항 목 (동부?중부?남부?북부)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표준훈련비 82% 인건비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 봉급 정액급식비 포함 성과상여금 직업훈련비 3% 범위내 (상하반기 연2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원장) : 정액지급(월40만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각종 수당 등 기타 근로계약체결 전임강사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교직원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관서운영비, 연료비, 차량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출장여비,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3,300천원(4급 상당 기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1인당 연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0.25%(0.0025)이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30인 이하 월 35만,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연구개발비 학과 명칭변경, 신설·폐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8% 교육훈련비 (15%) 실습재료비,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지원비, 학과훈련 외 기타 학생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자체(현장실습비 등), 근로계약미체결 외부강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 소규모유지관리비용으로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방제료, 방역?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식사비 훈련생 중식비(1식 3,500원) 기숙사비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식비포함) 지산맞대응투자비 지역산업맞춤 대응투자비 문화활동비 훈련생 문화활동 지원비 보육사업비 보육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 등(중부만 운영중) 자매우호도시청소년 9개국 20명 자매우호도시 외국청소년 직업훈련비 성과급 기능경기대회 성적우수자 등 훈련수당 우선선발대상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통사업경비 공통 사업경비 워크숍,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4개 기술교육원 공통 홍보비 등 제경비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은 기관운영비 사용 민간위탁사업비 훈련장비 구입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시설 개?보수 시설물의 개?보수비 태양광 설비 설치 태양광 설치비 내진 보강공사 내진 보강공사비 붙임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선거후원금(정당후원금) 등 ?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별표]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업무추진비 물품수불부(예시) ?기간 : 2018.1.1.~2018.3.31.(1/4분기) 구 입 내 역 지 급 내 역 잔량 년월일 물품명 수량 금액(원) 년월일 사 용 용 도 수령자 2018.0.0. 도서(습관의 힘 외 10권) 11권 128,250 2016.0.0.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기념품 제공 운영위원 11명 0 붙임 3 청구서 서식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금액 :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월분 직업훈련사업 민간이전(민간위탁금)사업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구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18. . . ○○ 재단법인 이사장(법인등록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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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292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숙 (02-2133-5464) 관리번호 D0000033248552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술교육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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