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의견수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의견수렴 1. 동물보호법 제·개정(2018. 3. 20.)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맹견의 관리) 및 제13조의 3(맹견의 출입금지 등)이 신설 2019. 3. 21일 시행될 예정이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꼐서는 이를 참조하여 주시고, 3. 등록대상동물의 출입금지지역에 대해 자치구의 의견을 재수렴할 에정이오니 2018. 5. 31 (목)까지 우리 시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 의견 요청 - 동물보호법 제13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레 제7조 제1항에 따른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특정 지역 또는 장소 - 참조사항 : 시행예정인 맹견 출입금지 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필요 붙임 조례위임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代이정석 동물보호과장 03/26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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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구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190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32288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