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별이 다른 보호자도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하여 주기를 희망하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점포, 일부 관공서 등에서 화장실의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자 아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성별이 다른 동반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공중화장실과는 달리「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기준 중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남녀 구분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화장실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번호044-202-3303)로 하여금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공동 사용 또는 장애인화장실을 가족화장실로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장애인화장실의 이용 편의를 보다 증대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2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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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928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322803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