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 공개 제도 시행 알림 및 그에 따른 업무 시행 철저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물 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 공개 제도 시행 알림 및 그에 따른 업무 시행 철저 1.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959 (2018.312)호와 관련입니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물환경보전법」으로 ’18.1.18일부터 변경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6개 정수센터는 물환경 보전법 제46조 2항에 따라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를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시기바랍니다. 4. 법 4조 별표3의 “특정정수질 유해물질”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측정이 불가한 항목은 서울물연구원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 : (주기)매 분기별 1회, (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불가항목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불가항목 수질검사 협조 :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6개정수센터에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물연구원과 협의하여 수질검사 진행 첨부 : 관련 법개정공문 사항 1부.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물연구원장(신물질분석과장),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생산부장 03/26 유성종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314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6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대시민공개
14913400
20210925170316
본청
생산관리과-3145
D000003323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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