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분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과-2738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이동욱 송병욱 03/26 강신재 협조 상수도분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회의결과 보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분야 지하안전관리규정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18.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수도분야 지하안전관리규정 관련 회의결과 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18.1.1)에 따라 상수도분야 시설물 관리주체(사업소 및 정수센터)의 안전관리규정 수립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최 개 요 □ 안 건 : 시설물 관리주체(사업소 및 정수센터)의 안전전관리규정 수립 작성교육 □ 일 시 : 2018. 3. 22.(목) 14:30~15:30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29명 ?본 부 : 생산관리과 담당자 ?사업소 : 급수운영과(급수설비팀장), 시설관리과(시설관리팀장) (팀장 보직이 없는 사업소는 선임 주무담당 참석) ?정수센터 : 정수과(시설물 담당자), 정수시설과(시설물 담당자) 2 회의내용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의 주요내용 교육 < 주요내용 > - 법 제2조(정의) ?지하시설물의 정의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상수도분야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 -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 ②항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①항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규정 수립 제출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안전관리규정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항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결과에 대한 제출관련 사항 -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항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특별법 제46조(사고조사 등) ?①항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원인파악 등과 관련한 사항 - 특별법 제4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항 사고발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 발생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응급 안전조치 내용, ㉣향후조치계획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세부 수립계획 작성 교육 < 주요내용 >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안전관리 규정 수립계획(안) ☞ 안전관리규정의 세부수립 기준에 맞게 작성된 본부 수립(안)교육 - 지하시설물의 개요 -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조직도 및 안전점검 반편성 임무에 관한 내용 -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목적, 계획, 시기, 시행방법,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물의 점검 등에 관한 내용 - 안전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 -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비상연락망 구축 체계도 작성, 비상동원 조칙, 경보체계, 상황실 운영에 관한 내용 ○ 교육현황 사진 3 향 후 일 정 □ 시설물관리주체(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안전관리규정 수립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자체 안전관리규정 수립 ○ 관할 구청 및 시군에 안전관리규정 수립 계획서 ‘18. 3. 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지연 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12) 안전관리규정 제출지연 과태료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0만원 2개월 이상 500만원 붙임 : 1.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안) 방침서 1부. 3. 교육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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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 관련 법규의 해석.hwp

    비공개 문서

  •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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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별 지하안전관리규정 수립(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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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mbt_c280180322155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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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738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32293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