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동물보호과부서에서 답변이 부실하니 감사과에서 답변을...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중 재개발지역 새로 지을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할 때부터 최소한도의 고양이가 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달라는 데 대해 윤소라 주무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님께서도 민원을 제기하신 것처럼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시민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규정되어 있으나, 밥을 제공하거나 주지 말라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 구조나 시설의 설치 등은 관련법에 따른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개인 소유지인 사유재산에 길고양이가 서식할 수 있도록 특정 규정 마련을 강제하기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영일님께서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할 수 없으나 길고양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재개발지역의 서식 길고양이의 안전한 이주와 환경 변화 등에 대하여 캣맘과 재개발 시행사 및 동물보호단체 등과 소통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길고양이가 잘 살아가게 하는 차원에서 답변 드린 내용이었음을 이해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캣맘분이나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 모두가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방안은 중성화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심 님께 감사드리며,님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선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3/26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8 /전송 (02)2133-0796 / parksunduk@seoul.go.kr / 부분공개(6)
14913123
20210925170316
본청
동물보호과-5238
D00000332259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