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말 짜증나는데 궁금합니다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말 짜증나는데 궁금합니다 님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신데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횡단보도 10m 이내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서울시에서는 안전확보와 보행편의를 위해 6차로 이상 시 관할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잠깐씩 주정차하고 빠지는 차량의 경우 타이밍상 단속반의 적발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이미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및 동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시민이 신고한 주정차 위반 건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으신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구동하여 초기화면 맨 위 상단 (생활불편신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요청) 두개의 란 중에서 오른쪽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요청)란을 클릭하신 후 보도주차, 횡단보도주차, 교차로 5m내 주차, 버스전용차로 주차 중 해당 1개를 선택하여 클릭한 후 최초 사진촬영을 진행한 후 1분의 시차를 두고 두번째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되어 주변배경(보도,횡단보도,교차로)과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26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6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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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말 짜증나는데 궁금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6372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3227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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