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철저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765(2018.1.30.)호 “2018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 단속 강화 알림” 나. 도로교통법[시행 2017.10.24.] 제29조, 32조~35조 2.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를 위하여 각 부서는 소방차통행곤란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통한 행정지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 하기 바라며, 3.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은 2018년 상반기 성과평가임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는 출동 시 수시 단속 하여 주시고 월 별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시 병행하여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부터 현재까지 실적: 소방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 1건(반기별 2건 이상) 붙임 1. 도로교통법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3/26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10786
20210925171347
본청
재난관리과-2274
D0000033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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