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실시설계 대표계약자 (경유) 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관계도서 등 제출 요청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전시장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인증심사 등)제5항에 따라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우리시에서는 위 법령 등에 따라“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부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예비심의를 받아 실시설계 시 보완·반영하고자 하며, 해당 공사의 완료후 본인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4. 그리고「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2.7(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는 수급인이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청이 요구 시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인증의 신청)제3항에서 정한 아래의 자료를 2018.4.13.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5〕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나. 위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3/26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8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72 /전송 02-2133-1302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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