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 정기회비 납부 결과보고 1. 행정지원과-4141(2018.3.26.)호「2018년 관공선 재해복구 공제 정기회비 납부」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단 및 소방서에서 보유·운용중인 지방관공선 재해복구 공제가입금액이 청구되어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보장기간: 2018. 1. 1. ~ 12. 31.(1년) 나. 가입대상: 다. 가입금액: ) 라.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마. 보험가입내용 1) 선박공제 - 기본보상: 침몰, 좌초, 충돌, 풍파, 화재, 행방불명, 구조 시 발생한 손해 - 충돌특약: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 상대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고의, 전쟁,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해는 제외 2) 승선자배상공제 - 기본보상: 승선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관공선의 운항관리 및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탑승한 승선자(구조대원)는 제외였으나 ’17. 2. 10. 재해복구공제규칙 일부 개정으로 위 조항은 삭제 - 제3자담보(특약): 관공선 운행 중 제3자가 입은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바. 예산과목: 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 공공운영비(201-02) 붙임: 지로영수증 1부. 끝. 담당자 김현진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행정지원과장 03/26 김장군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41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4층 (402호) / 전화 3706-1915 /전송 3706-1919 / / 부분공개(6)
14909736
20210925171347
본청
행정지원과-4153
D000003322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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