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75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11.(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별표 1에 신규 개관시설과 기존시설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반영 및 조문체계 정비 - 세부 개정내용은 붙임 2. 입법안 참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3.22.(목) ~ 4.11(수), 20일간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청소년정책과(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 문의 : 담당주무관 권고은(2133-4114, goeun@seoul.go.kr)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시설) 주무관 권고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3/2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4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14 /전송 2133-1430 / go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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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862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고은 (02-2133-4114) 관리번호 D00000332287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