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기간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보고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등)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등) 다. 예방과-1122(2018.1.25.)『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서(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라. 예방과-3496(2018.3.23.)『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 사항중 조치명령 기간 연기신청의 적정(가,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3. 27.(화) 10:00 ~ 나. 대 상 : 방학신동아1단지아파트(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93) 다. 장 소 : 예방과장실(본서 4층) 라. 위원회 구성 : 5명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예방팀장, 위험물팀장, 홍보팀장, 구조팀장 - 간 사 : 검사지도팀장 마. 안 건 - 조치명령 기간 연기 신청에 대한 심의 ※ 소방시설 수리등 입주자 대표회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 결정사항 지연으로 인한 조치명령 기간 연장요청(공사계약 체결일 2018.3.23.) 바. 의결원칙 : 심의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행정사항 가. 심의 위원에게 안내(통지)는 문서 또는 유선으로 갈음 나. 심의 위원 부재 시, 업무대행자가 참석하고, 심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 임 1. 조치명령등 기간연장건 심의회 서식 각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관련 조치명령서 1부. 3.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적내역서 1부. 4. 조치명령등 연기신청서 1부. 5. 공사계약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김주현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3/26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568 ( 2018.3.2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4층예방과 (방학동) / 전화 02-3493-1813 /전송 02-3491-6119 / kjh89@seoul.go.kr / 비공개
14908455
20210925171347
본청
예방과-3568
D000003323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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