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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방과-6324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광철 임동열 김대선 03/26 김병로 협 조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강서소방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및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자율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임. Ⅰ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소방청 화재예방과-2410(2017.12.27.)호『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市 예방과-7410(2018.3.20.)호『2018년 소방특별조사 기본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소방특별조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안전관리 선제적 대응 ? 계절별?장소별 및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소방시설 자체점검 공신력 강화를 위한 확인점검 강화 Ⅲ 일반현황 ?? 특정소방대상물 (9,520개소) (18. 1. 1.기준) 구분 계 근 린 생 활 복 합 건 축 공 동 주 택 업 무 시 설 노유자 숙 박 시 설 종 교 시 설 교 육 연 구 공장 항공 자동 위험물 창고 문 화 집 회 판 매 2018년 9,520 1710 5182 1375 216 237 159 128 128 52 95 61 47 7 17 운 수 의 료 지하구 문화재 교 정 군 사 지하가 운 동 시 설 방 송 통 신 수 련 위 락 분뇨 쓰레기 관광 휴게 동물 식물 발전 장례 묘지 53 18 7 1 5 3 9 7 2 0 1 0 0 0 0 0 ?? 다중이용업소 (1,678개소) (18. 1. 1.기준) 계 일 반 음식점 노 래 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 게 음식점 인터넷 (PC방) 스크린 골프연습 학원 게 임 제공업 목욕장 찜질방 1,678 598 335 165 141 124 61 110 56 7 32 16 산 후 조리원 복합유통 게임제공 제과점 비디오물 감상실 영 화 상영관 안 마 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 콜라텍 수면방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유통 제공 권총사격 10 3 5 3 4 1 6 1 0 0 3 0 Ⅳ 2017년도 소방특별조사 결과 ?? 특정소방대상물 (추진실적) 특별조사대상 9,654개소 중 5.9%인 812개소 실시 - 추진결과: 양호 729개소(89.7%), 불량 77개소(9%), 미실시 6건 *불량내역 : 행정명령 73건(94%), 기관통보 2건(3%), 과태료 2건(3%) ?? 다중이용업소 (추진실적) 19개 업종 1,547개소 중 23.7%인 366개소 실시 - 추진결과 : 양호 261개소(71.3%), 불량 22개소(2%),미실시 83건 * 불량내역 : 행정명령 21건(95%), 과태료 1건(5%) ?? 평가?반성 및 2017년 추진방향 ○ ’15년 소방특별조사 결과, 특정대상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년 처종별 가이드라인 제시(20%) 및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16년 월별?시기별 특별조사 추진계획 수립?시행, 조사대상 분포도 조정 등을 통해 4개 처종을 제외하고는 20% 이상 실시, 지속추진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창고시설, 동식물관련시설 ○ 지자체별 국가안전대진단, 타부처의 합동점검 요청에 따른 지원으로 특별조사 본래의 취지(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관리)에 맞는 대책 추진 곤란 합동점검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 안전관리 강화 Ⅴ 추진개요 ? 기 간 : 2018년 3월 ~ 12월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 주요내용 - 월별?계절별?시기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 및 국가안전대진단(화재취약시설)과 병행추진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소방감리 완공대상에 대한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등 Ⅵ 세부 추진계획 1.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 등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2018. 3월 ~ 12월 ? 대 상 : 11,198개소 (특정소방대상물 9,520, 다중이용업소 1,678) ? 방 법 - 고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대상 위주 실시 - 시기별?계절별?취약시설별 연?월간계획 수립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본 부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실시대상 및 시기 선정) ※ 예방과-7135(2018.3.15.)호『2018년도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소방서 : 내부위원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확정) ※ 소방서 내부위원회 운영 - 선정기준「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5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그룹)별 필요성 등 의견 작성 선정 - 실시대상의 2배수 이상 예정대상 작성 후 선정 (붙임 4 참조) -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 연?월간 계획별 선정,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계획에 의거 선정 2. 월별 소방특별조사 추진 - 대상별 20%내외 ⇒ 본부 계획 별도 추진 □ 추진방향 ? 월별 화재발생통계를 분석,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월별 특별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을 통한 화재예방정책 추진 ? 자체점검 불량대상 확인점검 및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시 소방특별조사 병행실시 ?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10~20%내외 연중 소방특별조사 실시 ⇒ 총 대상 6,892개소(근생 1,710, 복합 5,182) 중 689개소 실시 동일대상에 대한 중복점검을 지양하고 비상경보설비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실시 목표 (붙임 대상(689개소) 참고 월별 별도 실시) □ 월별 추진대상 구 분 중점 추진대상 및 내용 비고 3~ 5월 ○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3~5월) ①공사장 ②교육연구시설 ③청소년수련시설 ④숙박시설 ⑤근린생활시설 ⑥문화재 ⑦지하가, ⑧관광휴게시설 ○ 석가탄신일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 종교시설(사찰, 암자, 포교원) ② 민속마을 ○ (중앙)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국가안전대진단(2~4월) 석가탄신일(5.22) 특별관리 시설물 6월 ○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필요시 민박?펜션등 화재예방점검 실시 특별관리 시설물 7월 ○ 공장?창고시설 ○ 발전시설 산업시설 및 에너지 관련시설 8월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월 ○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①판매시설, ②운수시설, ③묘지관련시설 ④영화상영관 ○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연휴 (9.24) 10월 ○ 복합건축물,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11월 ○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노유자시설 12월 ○ 성탄절?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추진 ①교회, 성당, 기도원, 수녀원 등, ②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 (시도본부) 자체점검 대상 확인점검 성탄절 (12.25.) 2 국가 안전대진단 ⇒ 진행 중 □ 추진배경 ? 대형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14),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14) 등 연이어 발생 ? 도시화?산업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재난?안전위험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 추진기간 : 2018. 2월 ~ 4월 □ 진단대상 : 화재취약시설(겨울철 및 봄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 추진) 국가안전대진단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관 분야(화재취약시설) 구분 점검대상수 비고 계 124 화 재 취 약 시 설 고시원 25 봄철 교육연구시설(학원) 1 봄철 근린생활시설(학원) 4 봄철 노인요양시설 0 겨울철 대형화재취약대상 35 겨울철 숙박시설 9 겨울철 요양병원 5 겨울철 중소병원 30 겨울철 지하상가 0 겨울철 쪽방촌 0 겨울철 찜질방 15 겨울철 화재경계지구 0 겨울철 위험물제조소등 0 겨울철 □ 행정사항 ? 소방특별조사와 국가안전대진단 병행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nsi.safekorea.go.kr)에서 실적입력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자 실명제 실시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 2018년 소방서 대상 완료 □ 추진방향 ?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년 1회 조사 ※ 특별관리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점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구분 ? 대상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 광역특별조사(시?도 본부) 및 소방관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 현황 : 31개소 구 분 개 소 구 분 개 소 ① 공항시설 1 ⑦ 산업단지 ② 철도시설 ⑧ 초고층 및 지하연계 1 ③ 도시철도시설 21 ⑨ 영화상영관 1 ④ 항만시설 1 ⑩ 지하구(전력, 통신) 6 ⑤ 문화재 1 ⑪ 공동구 ⑥ 산업기술단지 □ 점검구분 ? 주요 점검대상 구분 대상물 조사주체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도시철도 시설 지하구 본부 13개소 (50층 이상) 31개소 (30층 이상) 135개소 (환승역사) 공동구 7개소 소방서 - 1개소 (29층 이하) 16개소 (단일역사) 단독구 6개소 소방청 - - 3개소 (KTX역사) - □ 점검결과 점검구분 총계(31개) 2017년 2018년 소방청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8 9 19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3 3 소방서 검사지도팀 25 6 19 ? 2018년 소방서 소방안전관리 특별시설물 점검 완료 ※ 예방과-4638(2018.3.2.)호「2018년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4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특별조사 ⇒ 본부 계획 의거 별도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취약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 ? 국내?외 또는 지방자체단체 행사 추진에 따른 소방분야 지원 ?? 추진개요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및 목욕장 별도 시달 ? 기 간 : 2018년 중(별도계획 수립) ? 방 법 - A·B·C등급 : 화재위험 특성 등을 고려하여 3%범위내 - D·E등급 : 전수조사 - 화재취약 위험도가 높은 대상(전수조사) : 유흥주점, 클럽(일반음식점) - 겨울철 취약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 3% 범위내 【초고층건축물 등】 ? 대 상 :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및 초고층건축물 ? 추진방법 : 전수조사 - 고층 건축물 합동점검 정례화 지침에 따라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1개반 3~4명) ▷ 본부 소방특별조사반 및 관할서 소방특별조사반 ▷ 자치구(건축) 담당 및 민간전문가 등 ? 주요추진사항 - 제연설비 적합여부 및 건축물 방화구획 중점점검 - 통합감시시스템, 연소방지설비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 - (초)고층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 - 기타 소방계획서 수립·운영사항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 여부 등 5 감리완공대상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운영 ⇒ 예방팀 ?? 기본방안 ?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완공신고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대상에 대하여 2개월 마다 일정한 용도 및 규모 이상의 완공대상을 선정 하여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되었는지 등을 현장확인 ?? 추진개요 ? 대 상 : 감리완공한 대상 중 아래 기준에 의거 선정 - 2개월 기간 중 감리완공한 대상 중에서 10% 이내 표본 점검 - 최소 1개소 이상 추진 ? 시 기 : 2개월 주기 * 1~2월에 감리완공한 대상을 3월에 실시 ? 주 관 : 예방팀(시설지도) ? 책임관 : 예방과장(예방팀장) ? 합동 소방특별조사반 편성 - 연면적 5천㎡ 미만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1개조 - 연면적 5천㎡ 이상 대상 : 책임관,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 2개조 *필요시 소방기술사, 관리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민간전문가 보상비 활용) 업무처리 절차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 ? 2월이내 현장확인 대상선정 ? 소방특별조사반 편성·운영 ? 위법사항 조치 ? 조사반 확인 사항 - 완공 감리결과보고서와 실제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과의 일치여부 확인 * 현장출장전 감리결과보고서 내용 파악 철저 - 소방시설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여부 확인 ? (벌 칙 ) 감리결과보고서와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다를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조치 ? (시설조치) 완공된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증이나 조치명령(관계자, 시공 또는 감리자) 등의 조치 6 유관기관 지원 등 협조사항 ?? 기본방안 ? 소방특별조사 시행에 따라 건축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화에 대한 의무규정 확행으로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847(2012.2.16)호 (인허가등 관련부서 협조사항 업무처리 지침) ?? 인?허가 등 확인업무 ? 소방관서 의뢰시 확인업무 실시하되 확인결과를 업무요청 부서통보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내에 있는 대상의 경우 기 확인대상으로 통보) 업무처리 절차 민원인 신청 (허가부서) ? 소방관서확인 요청공문의뢰 ? 접수 및 현장확인 ? 관련 부서 통보 ⇒ 소방특별조사서 또는 자체점검부 등을 활용하되 점검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를 통보하여 관계인으로 부터 보완사항 시정요구 및 민간점검 업체 등 활용 유도 ? 합동점검 : 지자체 합동점검 관련부서 소방특별조사 계획 사전통보 등을 통한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소방특별조사 시행시 사전선정심의회 개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 선정 추진설명 및 사전 추진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이중업무 차단 ?? 법령근거가 없거나 타기관 업무 추진 시 단순참여 요청 ? 기실시 대상 : 소방특별조사결과 통보(3개월 이내 결과에 한함) ? 미실시 대상 : 요청부서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 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맞는 업무수행 ⇒ 사전 내부위원회 개최 등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이중업무 차단) 7 소방특별조사 조사반 편성 등 ? 조사반 편성 : 1조 (2인 이상) 규모에 따라 확대 가능 - 외부전문가 참여 시 합동점검보상금 지급(우리 서 154만원 배정) - 위험물시설이 있을 경우 위험물담당자 동행 가능 ? 조사요원의 자격 : 소방기술 자격자 및 전문교육이수자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제7조 기준 ? 월간 계획 : 건별 세부계획 별도 시달(붙임 참조) ? 주요 확인사항 - 관계인 등의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에 중점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방 법 - 점검 장비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팀장 또는 별도교관) - 시행 취지에 맞도록 1일 실시 대상 수 선정 - 자체실시계획 수립 후 대상별 실시 7일 전에 서면 통보 ☞ 보통우편(전화확인), 산정기간 중 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 추가 ※ 소방특별조사 일정 통보 기간산정 방법 - 통보일 : 7일(소방특별조사일 미포함) + 4일(우편도착 법정기한) ☞ 우편도착 법정기한은「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에 의함 < 우편물 배송 제외일 > 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①일요일 ②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③1월1일 ④설연휴 ⑤석가탄신일 ⑥5월5일 ⑦6월6일 ⑧추석연휴 ⑨12월25일 선거일 등 나.「우편법시행규칙」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등), 토요일, 정보통신의날 등 ※ 소방특별조사 연기 - 연기요건 : 시행령 제8조 ①항 기준 - 접수기한 : 실시 3일 전까지 (휴일은 제외) 소방기관의 업무가능일 기준 - 신청접수 서식 : 시행령 제8조 ②항 및 시행규칙 기준 - 기타사항 : 시행령 8조, 시행규칙 1조의2 참조 ?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화재안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 (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홈페이지 공개 및 관보?공보?일간지?유선방송?반상회보?지역소식 중 1개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동일사항 공개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Ⅶ 행정사항 ? 월별 소방특별조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계절별?시기별?각종 행사대비 안전대책 등은 별도 추진 ?계절별 : 겨울철?봄철 소방안전대책 ?시기별 : 석가탄신일, 설?추석연휴,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각종 행사대비 : 각종 선거 등 ※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역적 실정에 맞는 특별조사 병행 추진 ?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은 연중 실시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서 화재보험협회에 의뢰하여 위탁점검(점포별로 실시) → 자체실정에 맞게 합동점검 추진 또는 화재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점검결과를 파악?관리 ※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화재보험협회협회 점검자로부터 입수 ? 소방특별조사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확인 및 훈련 감독(지자체에서 협조요청시) ?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대상 확인점검) 결과는 실시 종료 후 119행정 정보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및 자료 제출하고 소방특별조사(자체점검 대상 확인점검) 시 지적된 불량사항은 관련증빙서류, 전?후 사진,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체 보관 ? 소방특별조사결과 갈음처리 - 최근 3개월 이내 소방특별조사 실시한 대상 - 최근 1개월 이내 종합정밀점검 실시한 대상 - 최근 2년 이내 모범사업장 인증 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우수인증 업소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월간 계획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3부.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1부. 5.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소방특별조사대상 및 일정 1부. 끝.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연 ? 월간 계획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 종 류 용 도 종 류 용 도 ‘18.3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시설 청소년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목재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게시설 석가탄신일 다중이용업소 고층건축물 화재경계지구(전수) 특별관리 시설물 목조문화재(전수) 사찰,암자,포교원 등 고시원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4월 5월 6월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위험물 저장 및 처리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특별관리 시설물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유흥주점 등 7월 공장·창고 발전시설 다중이용업소 8월 문화 및 집회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 9월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운동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추석절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묘지관련시설, 영화상영관 유흥주점 등 10월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11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성탄절, 연말연시 설연휴) 노유자시설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경계지구 성탄절 연말연시 설 연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과 병행추진 교회 등 종교시설 극장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유흥주점 등 판매시설, 복합영화 상영관, 여객터미널 등 12월 ※ 비 고 1. 2018년 주요추진업무와 관련된 대상은 진하게 밑줄 표시 2. 세부계획별 실시대상이 1개소일 때는 1개소 이상 실시 3. 전수조사 : 목조문화재, 공동구, 화재경계지구(소방안전대책과 병행 추진) 4. 다중이용업소는 위험등급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시행 5. 국민안전처 및 소방재난본부(예방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등) 시행 가능 6.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은 연중 소방특별조사 실시(10~20%내외 자체 선정) [붙임 2] 2018년 소방특별조사 세부 일정 구 분 소방특별조사 일정 비 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 1월 2월 봄철 소방안전대책 교육연구 청소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연중 목조문화재 지하가 관광휴계시설 석가탄신일 종교시설 (사찰,암자,포교원 석가탄신 5..22 고시원 특별관리 시설물 등 화재경계지구 전수조사 위험물 저장 시설 등 (항공기 및 자동차, 분뇨 및 쓰레기) 공장 ·창고시설 및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의료시설,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추석절 소방안전대책 판매시설 등 추석연휴 9..22 운동시설 등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등 (기숙사, 장례식장, 지하구) 연중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연말연시 [붙임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1)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③공공기관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⑤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⑥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⑦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본 조사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소방시설 등의 조사사항 가. 조사여부 판단 구 분 조 사 여 부 사 유 소방시설 실시( ) 피난시설 등 실시( ) 나. 조사결과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4. 기타 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2) - 투표소 등 소규모시설 1. 조사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주 용 도 건물구조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③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필요 시) ⑤ 피난시설(필요 시) 2. 조사사항 3. 전기가스 정기검사 적정수검 여부 :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3) - 다중이용업소 1. 조사대상 업 소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영업주 업 종 건물구조 / 층, 연면적 ㎡ 영업장 정보 사용층: 사용면적 ㎡ 소방안전관리자 조사구분 주요 조사결과 조치사항 ①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화재초기대응요령 숙지여부 ②안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방염 포함) -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한하여 기재(룸, 시설) ③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④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이수, 미이수 등 ⑤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2. 기본 조사사항 3. 기타조사사항 구 분 조사한 사항 조사결과 전기 분야 가스 분야 기타 분야 비고) 전기 및 가스분야 검사는 전기정기점검결과와 가스정기점검결과를 확인한다. 결 재 검사일시 검사자 팀장 과장 서장 [붙임 4] 소방특별조사 예정대상 작성서식 연번 대상명 위 치 건물규모 용도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 등급 비 고 (기타 의견) 조 연면적 (㎡) 층 지상 지하 종류 용도 ※ 작성요령 1. 건물규모 “조”란은 아래에 기준으로 표기할 것 ○ 철골콘크리트(철골)조 - 1, 철근콘크리트조 - 2, 목조 - 3, 석조 - 4, 연와조 - 5, 벽돌조 - 6, 경량철골조 - 7, 기타 - 8 2. 연면적은 정수로만 표기(소수점 반올림) 3. 층은 자연수로 표기(지하에 “-” 표기 금지)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대분류 번호 기재 5. 안전대책 란은 본 계획 붙임 1의 표 안의 분류 중 “종류”와 “용도” 기재(다만 3자 이하로 표기) 예) 종류(봄철) - 용도(청소년), 종류(석가) - 용도(문화재) 6. 위험성란은 대상의 일반적인 위험요소를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7. 위험등급은 소방특별조사 실시 예정대상의 2배수 작성 시 2단계로, 3배수 작성 시 3단계로 표기 예) 2배수 제출 시 - 1 또는 2 표기(작은 수일수록 위험도 높음) 8. 비고 란은 특별히 알려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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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689).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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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324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철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332355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