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632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광철 임동열 김대선 03/26 김병로 협 조 - 판매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8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강서소방서 (예 방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판매시설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2018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피난통로 환경개선을 위한 추진대책임. Ⅰ 추진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市 예방과-7413(2018.3.20.)호『2018년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Ⅱ 추진방향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확인 ?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한 근원적인 불량요인 제거 ? 비상구 주변 관행적인 불량요인 발견 시 엄중 조치 Ⅲ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실태 ?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인식부족에 따른 불법행위 잔존 피난통로상 장애물 및 방화셔터 하강라인 진열품 설치 등 ? 도난 등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시설 폐쇄 방화문 폐쇄 및 번호키 사용 등 ? 편의 또는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피난?방화시설 훼손 방화문 자동잠금장치 훼손 및 방해 장치(고임목 등) 설치 < 주요 위반사례 > ◈ 방화문 개방 : 고임목, 종이고정, 쓰레기통 고임 등 ◈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 고정식 및 이동식 장애물 설치, 고정식 칸막이 설치 등 ◈ 방화셔터 하강라인 : 이동식 가판대 및 물건 적치 등 ◈ 비상구 위치 표시 확인 곤란 : 배너 및 물건적치 등 Ⅳ 2017년 추진실적 ?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캠페인 실시(연4회실시) - 활동인원 : 총 433명 (소방 142명, 의소대원 243명, 기타 48명) - 활동내용 : 안전스티커 부착120매, 안내문배포735매, 리훌렛배포 120매, 기타80매 ? 비상구지킴이 활동(연중) - 활동인원 : 총 283명 (소방 99명, 의소대원 184명) - 활동내용 : 현지시건 4건, 안내문 배포 209개소, 교육 209개소 ? 비상구 불시단속(연중) - 소방서 : 381개소 중 개선조치 26개소(6.8%) ※과태료 2, 조치명령 24 Ⅴ 세부 추진계획 ?? 주요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 기 간 : 연중(2018년 3월 ~ 2019년 2월) ? 대 상 : 786개소 중 566개소 구분 계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고시원 산후 조리원 영화관 유흥 주점 단란 주점 노래 연습장 콜라텍 총계 786 1 3 1 1 165 10 4 124 141 335 1 실시 566 1 3 1 1 0 10 4 124 113 308 1 ※ 2017년 중점 실시대상인 고시원은 119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제외 ? 편 성 : 2∼3인 1조 (소방, 의소대원, 민간전문가 등) ※ 소방서 설정에 맞게 편성(단. 조장은 소방공무원 중 지정) ? 방 법 : 불시 현장 확인 (월 1회 이상) - 소방서별 특정소방대상물의 5% 이상 단속실시 ⇒ 560개 이상 실시 (붙임참고) ※ 11,198개소(특정소방대상물 : 9,520, 다중이용업소 : 1,678) - 불시단속 대상 :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업소 중 피난이 취약한 대상 등 ? 확인사항 (붙임 1) - 비상구 폐쇄?훼손 및 잠금 행위?물건적치 여부 -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여부 - 피난시설ㆍ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설치 및 방화시설 변경여부 등 ※ 2018년 성과평가 감점사항(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불량률) 반기별 실적 3~2% 2~1% 1%미만 감 점 -0.5점 -1점 -2점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관리 캠페인 실시 ? 기 간 : 2018.11. ∼ 2019.2.(기간 중 2회 이상) ? 방 법 : 소방서 주관 자체대상 선정(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 내 용 - 어깨띠 착용, 『비상구는 생명문』 안전스티커 부착 - 현수막 게재,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리훌렛 배포 및 홍보 - 비상구 등 피난통로 장애물 방치 및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계도 - 포스터 및 스티커, 리훌렛(안) 비상구 포스터 스티커 리훌렛 119안전지킴이 동참 서명 ※ “119안전지킴이” 동참 서명운동(붙임 2) - 119안전지킴이 동참을 위한 서명부 작성(자체보관) - 시민 참여 유도로 비상구 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고취 ?? 의용소방대원“119안전지킴이”운영(연중) ? 기 간 : 연중(2018. 3월 ~ 2019. 2월) / 별도계획 수립 전까지 ? 대 상 :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구분 계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휴게음식점 계 246 1 3 1 1 165 10 4 61 ? 편 성 : 119안전지킴이 30명 ※ 대학생 의용소방대 설치서는 대학생 의용소방대 참여 ? 방 법 - 활 동 : 매주 1회(평일), 1회 1개조 활동(붙임 3) - 소방공무원 2인 이상과 119안전지킴이 합동으로 운영 (예 : 팀장·직원, 센터장·직원, 센터장·센터장 등 2인 이상의 직원과 119안전지킴이 등 서별 실정에 맞는 인원구성) - 119안전 지킴이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기타「예방과-3980(2018.2.21.)호 “2018년 119 안전지킴이 운영계획 알림”」에 의거 지속 실시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운영 ? 기 간 : 연 중(매월 4일) ※ 소방서 일정에 따라 날짜 조정 가능 ? 대 상 : 역사주변, 백화점, 할인점, 전통시장, 터미널, 고층건축물 등 (취약 다중이용업소 포함) ? 비상구 안전점검 실시 - 확 인 반 : 2인 1조 구성?운영 - 방 법 ? 조별 2~5개소씩 배정하여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현장 확인 ?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교육 및 미흡한 사항에 개선 ? “클린데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확인 병행 < 클린데이(Clean Day) > ◈ 기간 및 대상 : 매월 비상구안전점검의 날(4일),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 추진사항 - 주방렌지 후드 등에 축적된 기름찌꺼기, 먼지 유해물질 제거 - 전기스파크나 불티가 발생할 수 있는 화기취급시설 안전점검 - 닥트 주변 노후전선 등 정전기, 스파크 발생요소 제거 후드 청소 후드 청소 닥트 청소 ?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아파트 제외) 대상 : 184개소 ??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 간담회 개최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직능단체 등 관계자 간담회 시 병행 추진 ? 기 간 : 2018. 3. ~2018. 12.(반기 1회 이상) ? 대 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복합쇼핑몰, 취약 다중이용업소 등 ? 방 법 : 관할 내 주요대상 업종별 실시 ? 주요내용 - 판매행사 기간 중 상품 이동로 상 피난장애 요소 제거 -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간 창고 확대 등) - 비상구(레핑광고 등) 식별을 어렵게 하는 장식행위 근절 - 피난시설로 통하는 비상구 출입제한 행위 개선 등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확인(연중)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 방 법 : 실질적 피난안내 여부 중점 확인 ※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및 소방특별조사 시 확인 병행 ? 주요 확인사항 - 비치된 피난안내도(현위치)와 실제 영업장 내부구조의 일치 여부 - 비상구의 위치, 비치장소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 여부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위반사항 조치 : 관련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피난안내도 피난안내영상물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준수사항 안내 ? 기 간 : 연중 ? 대 상 :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 영화관 등) ? 방 법 : 현장방문 교육 또는 안내문 발송 (붙임 4) ?? 비상구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보도매체를 이용한 홍보 - 활용매체 : TV, 일간지, 교통방송, 인터넷신문 등 - 내 용 :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 및 비상구 중요성 인식 고취 ? 민원접점에서 홍보방안 - 대 상 : 소방행정의 수행시 적극 홍보 - 내 용 :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붙임 4) 배포 및 안내 ? 관련단체 등 홍보 협조 요청 - 협조단체 : 한국소방안전협회, 다중이용업소 관련 직능단체 - 요청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 및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 ?? 래핑광고 등 비상구 식별장애 제거 ? 대 상 :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 범 위 : 비상구를 감싸는 광고물 부착대상 ? 추진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 피난?방화시설 훼손 또는 변경행위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방지 안전책임제 운영 ? 피난?방화시설 반복 적발 시 관계인 의법조치 - 기 준 : 최초 처분일로부터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간 - 방 법 : 각종 민원, 신고, 소방특별조사(단속) 등 반복 적발 시 소방안전관리자및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매회 관계인에 경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Ⅵ 행 정 사 항 ? 119안전지킴이 책임관은 의용소방대 119안전지킴이 활동대원에게 운영 취지 및 방법 등을 사전 설명하여 민원 발생 소지 차단 ? 비상구 불시단속 대상은 소방서 내부위원회에서 자체 선정 실시 ⇒ 붙임 대상 참고 ? 불시단속 일정은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단속의 실효성 확보) ? 추진실적은 익월 3일한 보고 - 보고서식 : 붙임6 활용(활동사항 및 모범사례 등 사진 첨부) 붙임 1. 비상구 관리실태 확인조사서 1부. 2. 119 안전지킴이 서명부 1부. 3.「119 안전지킴이」활동보고서 1부. 4.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5.「119 안전지킴이」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6. 비상구 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1부.(한글,엑셀). 7. 2018.비상구 불시단속 대상 및 일정 1부. 끝. 붙임 1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처종(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비상구 관리실태 및 운영사항 실태조사 사항 확인 결과 조치사항(예정)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특이사항 참 고 확인일 확인자 팀 장 과 장 서 장 붙임 2 “119 안전지킴이” 동참 서명부 연번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붙임 3 「119 안전지킴이」활동보고서 대상명 위 치 대표자 전화번호 업종 규 모 R.C / 층, 연면적 ㎡ (일부일 경우 : 사용층 , 사용면적 ㎡) 119안전지킴이 활동결과 조사 사항 결 과 조치사항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비상구 훼손행위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비상구 변경행위 소방시설차단 행위 소방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 특이사항 일 시 대원 성명 팀 장 과 장 서 장 20 . . 붙임 4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대 상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소 방 대상물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100~300만원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 중 이용업소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0~300만원 도어체크 탈락(미설치)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방화문 포함) 등 ※ 폐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 ※ 훼손: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위반사항(예시) 강서소방서장 붙임 5 00월 추진실적 보고서식 강서소방서 1. 의용소방대 활용『119 안전 지킴이』활동 가. 대 상 : 총 개소 회 (○월 - 개소 회, ○월 - 개소 회, ○월 - 개소 회) 나. 동원인원 : 총 명(의용소방대원 , 기타인원 ) 다. 추진실적 구 분 계 관계인 등 계도 및 안내문 배포?설명 현지시정 기타 (과태료 등) 개소 건수 개소 건수 개소 명 개소 건수 계 다중이용시설 ※ 현장 활동사진 사진 설명 2. 홍보활동 추진실적 ○ 안내문 배포 : 총 개소 건 붙임 6 비상구관련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 조사개요 ○ 기 간 : ○ 대 상 : ○ 인 원 : □ 추진결과 1. 확인결과 ○ 총 대상 : 개소 중 양호 개, 불량 개 2. 세부점검 결과 구분 결과 불량대상조치(대상별 조치사항) 비고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미실시 과태료 시정 명령 과태료+시정명령 기관 통보 계 백화점 할인점 대형판매시설 복합영화상영관 기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 및 문제점 ○ 향후 개선대책 ※ 주요 추진내용 및 특수시책 보고시 사진첨부 □ 분야별 주요 불량내용 (000소방서) 용도 건물명 (업소명) 확인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소방서 예) 백화점 000 백화점 3층 피난계단 폐쇄 시정명령 및 과태료 000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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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6325
D000003323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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