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뇨 수거차량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분뇨 수거차량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협조요청 1. 우리시에서는 도심내 청결을 유지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40조(분뇨처리 의무)에 따라 정화조 분뇨를 매년 1회이상 분뇨차량으로 수거하여 하수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정화조 분뇨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분뇨차량이 정화조 인근도로 등에 주정차하게 되며, 이는 공익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이에, 분뇨 수거차량을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분뇨 수거차량 사진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태환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3/26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41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 전화 2133-3849 /전송 2133-1041 / taehw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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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수거차량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167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환 (2133-3849) 관리번호 D000003322863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개인하수및분뇨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