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가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다. 가입시설 : 보라매공원 등 6개 공원 및 시설물 라. 보상한도 : 대인 1억(한도 3억). 대물 500만원 등 마. 납부금액 : 금19,268,300원(금일천구백이십육만팔천삼백원) 바. 납부방법 : 고지서(2018. 3. 31일 납기) 사. 예산과목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지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따로 붙임 : 1. 손해배상 가입시설내역서. 2. 납부고지서(별첨) 주무관 김일환 경리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03/26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3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2181-1144 /전송 2181-0139 / su9308@seoul.go.kr / 부분공개(7)
14907214
20210925171347
본청
공원운영과-3360
D000003322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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