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가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다. 가입시설 : 보라매공원 등 6개 공원 및 시설물 라. 보상한도 : 대인 1억(한도 3억). 대물 500만원 등 마. 납부금액 : 금19,268,300원(금일천구백이십육만팔천삼백원) 바. 납부방법 : 고지서(2018. 3. 31일 납기) 사. 예산과목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녹지관리 수준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지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따로 붙임 : 1. 손해배상 가입시설내역서. 2. 납부고지서(별첨) 주무관 김일환 경리팀장 곽선아 공원운영과장 03/26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336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2181-1144 /전송 2181-0139 / su93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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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360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일환 (2181-1144) 관리번호 D000003322996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시설물유지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