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에 대한 국가대진단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실시(3.7)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8년 4월 18일(수)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서덕환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3/26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08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8 /전송 / yogafire@seoul.go.kr / 부분공개(6)
14907158
20210925171347
본청
예방과-5080
D000003323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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