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처분 보고(알림)[(주)석영전력]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처분 보고(알림)[(주)석영전력] 1. 관련문서 가. 김포소방서 재난예방과-677호(2018.1.9.)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주)석영전력]” 나. 예방과-1447호(2018.2.1.)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석영전력]” 다. 예방과-1495호(2018.2.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주)석영전력]” 라. 예방과-2325호(2018.2.22.) “청문조서 열람 안내 [(주)석영전력]” 마. 예방과-2851호(2018.3.7.)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결과 보고[(주)석영전력]” 바. 예방과-2947호(2018.3.8.)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보고[(주)석영전력]” 사. 예방과-2979호(2018.03.9.)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석영전력]” 아. 소방행정과-2662호(2018.3.13.)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납부 통지[(주)석영전력]”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주)석영전력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12다길 4, 1층 (마장동)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사전시공)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과징금 900,000원 (2018.03.0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별표 2]의 2.개별기준 나목 ※ 사업자등록번호 .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서소1-23(성동소방서 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장보형 위험물안전팀장 이명숙 예방과장 03/26 김덕봉 협조자 시행 예방과-364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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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처분 보고(알림)[(주)석영전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43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보형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32262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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