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좋은에스엘피학원)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예방과-4990(2018.3.22.)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 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 대 상 : 처분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처분의제목 영업장 내부구획(7층 세미나실) 임의변경(통로확장) 2. 당사자 성 명 (법 인)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 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8년 3월 22일 위반내용 영업장 내부구획 임의변경 위반장소 4. 위반사항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2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2 시행령(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마항 과태료 50만원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조규영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2653-6276 전자우편주소 sun1500@seoul.go.kr 모사전송 (FAX) 2653-3119 의견제출기한 2018년 4월 10일 까지 3. 사전통지일 : 2018. 3. 26.(월) 붙 임 : 이의신청 및 감경제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3/26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07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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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좋은에스엘피학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79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규영 (02-2653-6276) 관리번호 D000003323280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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