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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수도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500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용현 김태헌 03/26 윤순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성주 시설관리과장 김태형 공무직 최윤숙 믿음주는 아리수, 으뜸가는 강동수도! 2018년 상수도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2018. 4. .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18년 상수도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상수도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확립하고, DB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진 목표 공간정보의 안전한 관리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 보안인식 강화 ? 보안업무 점검 ? 보안활동 전개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진 근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보안관리) 및 시행령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751호, ′14. 11. 19.)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17. 12.)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5차 개정, ′16. 1.) 2018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과-1584, ′18. 2. 13) 2018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담당과-1974, ′18. 3. 15) ? 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통보(공간정보과-2106, ′18. 3. 22) Ⅲ 상수도GIS 현황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 [붙임 5] ? 서울시 SDW: 도시기준점 등 15개항목 ? 상수도 시설물: 상수도관로 등 44개 항목 - 상수도관로 1,163㎞, 밸브류 17.5천개, 소화전 5.4천개, 대형시설물 7개소 ? 1/1000 수치지도: 도로경계 등 55개 항목 ? 기타 광역상수도 등: 1개 항목 2017년 공간정보 활용 현황(지도출력) ☞ [붙임 6] ? 용 도: 현장조사 및 도면확인, 업무협의 등 ? 건 수: 8,406건 계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현장민원과 요금과 비 고 8,406 4,983 3,420 1 2 2017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실적 ? 자체 보안계획수립 및 보안교육 실시 추진 - 사업소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 사용자 보안 교육 실시 -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 제공(유관기관) Ⅳ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소 장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 [보안담당관] [공간정보 분임 보안담당관] 각 과 [공간정보 취급 담당자] 보안담당관 역할 ? 전체 보안담당관 - 일반보안, 정보통신, 공정정보 지휘?감독 -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감독 ? 공간정보 보안(분임)담당관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기타 공간접보 보안 관련 업무 Ⅴ 세부 추진 계획 공간정보 보안(분임) 담당관 지정: 급수운영과장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국가정보원 및 국가?서울시 분류기준을 준수 상수도 내 공간정보 분류 - 상수도 GIS 자료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등급 분 류 기 준 비공개 기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 → 정수장 공개제한 기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공간정보 규정 준수 공간업무 추진 ? 공간정보 보안관리 세부준수 사항 및 관련 법령, 지침에 의거 공간정보 보안 사항 준수 ☞ (별첨-1) 공간정보 보안관리 세부 준수 사항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공개제한 GIS자료를 외부 제공 시, 제공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 운영 위 원 장 위 원 비 고 급수운영과장 행정지원과장, 지리정보 업무담당 주무관 등 2명 보안 교육 실시 -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공간정보 업무 취급자(사용자)를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교육 ? 신규, 전입 및 퇴직자 및 사안 발생시 분임 보안담당관 주관 교육 ? GIS 자체 및 현장 보안 점검 실시 - 기 간: 상?하반기 2회 및 사항 발생시 - 주요 점검사항 ? 공간정보 제공 미 및 관리에 대한 보안 사항 ? 공간정보 목록 관리 및 운영사항 Ⅵ 행정 사항 자체 공간정보 보안 추진계획 본부(공간정보과) 보고 ? 2018. 4. 20.(금) 까지. 붙임 . [별첨 1] 공간정보 보안관리 세부 준수 사항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공간정보 구분, 목록작성 및 운영 ○ <붙임1>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자체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소속?산하 관리기관(부서)의 공간정보 보안 관리 - 분류 시(비공개/공개제한/공개) 국가정보원, 국가 및 서울시 및 자체 분류기준 준수 ○ 공간정보 시스템의 목록 작성 및 제출 - 본부 및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 분류목록 작성 및 제출 - 관리기관 분임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생산된 목록자료 관리 및 운영 - 공간정보의 구축?생산단계에서부터 분류 관리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 정수장 레이어 관련 권한은 GIS 사용자 중에서도 별도 사용허가 승인 필요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공간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재분류 < 공개금지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방안 > ○ 각 기관, 자치구 및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서울시장과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용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시스템 및 DB 신규 구축시 국정원 보안성 검토 ○ 공간정보 시스템 신규구축, DB 신규제작 시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계획 방침 수립 후 즉시 서울시 경유 국정원에 공간정보시스템, DB에 대한 보안성 검토 요청 - 보안성 검토요청 할 때 별도서식[붙임4]에 작성하여 제출 - 통신과 시스템(하드웨어)분야 보안성 검토는 별도 요청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중복성 검토와는 별개사항임 본부 및 사업소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훼손?파괴?유출 등에 대비한 보호대책 수립 시행 -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출입문 카드키 설치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및 비밀에 준하여 관리 - 공간정보 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 권한 구분 설정 -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금지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복제?판매하는 경우 -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 위 사항에 의거 공간정보를 복제?출력을 할 경우 예고문 부여 및 경고문 부착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붙임3-양식1]에 기록 유지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강구 -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제재 조치사항 명시 -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붙임2-서식7> 및 보안교육 실시 -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본부 용역업체 상주 사무실, 사업소 편집실등) -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및 보완확약서 징구 <붙임2-서식8> - 기타 보안관리 상 필요한 조치사항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본부 및 사업소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행규칙 4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함. ○ 비공개,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포함된 사업을 외주 용역 사업 시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 - 발주부서 및 용역회사 모두 보안책임자 지정 운영 ○ 용역 수행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 비공개 및 공개제한 상수도 GIS 자료를 용역업체에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서약서 및 인수·인수계증을<붙임2-서식2, 서식3> 징구하고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붙임3-양식1>에 기록·유지 본부 및 사업소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및 관리 ○ 본부 및 사업소에서 수치지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수치지형도 전산자료 관리대장<붙임2-서식1>에 등재하여 관리 ○ 본부 및 사업소에서 GIS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붙임3-양식4>에 등재하여 관리 ○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주기적 백업 실시 ?전산정보과 ○ 상수도 GIS 자료를 복제?복사 할 경우 그 비밀(대외비) 표지 및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 이 자료를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출력할 수 없음 ○ 상수도 GIS 자료를 복제·출력을 할 경우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 대장<붙임3-양식1>에 기록해야 함. 단, 상수도 GIS 도면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GIS 프로그램 내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개인용 PC에 불필요한 GIS 자료 저장금지 -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용도가 만료되면 즉시 삭제 ○ 상수도 GIS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서약서 및 인수?인계증 징구<붙임2-서식2, 서식3> ○ 자료는 신청부서 또는 용역사에서 방문 수령 본부 및 사업소 보안교육 ○ 공간정보를 새로이 취급하게 되는 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기관자체 공간정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교육 실시 ○ 소속 직원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 - 년 2회 이상 본부 및 사업소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보호구역 설정 ○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중요공간정보자료 보관 장소 또는 편집 작업실을 보호구역 지정 - 편집실의 작업용PC는 외부와 인터넷 연결 금지 - 자료의 파손 및 분실에 대비한 주기적 백업 실시 ○ 위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구 본부 및 사업소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 목 적 - 적용범위 -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 대한민국 정보와 외국 정보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 시·구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위 사항에 의거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부 및 사업소 전산장비 보안관리 ○ 상수도 GIS 서버는 외부인으로부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전산정보과 ○ 상수도 GIS 운영용 PC에는 부팅?윈도우 시작 비밀번호 부여 -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 (문자, 숫자, 특수기호 포함)으로 하고 월 1회 이상 변경 ○ 상수도 GIS 프로그램 운영용 PC 및 전산장비를 청외로 반출할 경우 반출입대장 작성 관리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 인원관리 ○ 상근인력 채용시 보안서약서 징구<붙임2-서식4> ○ 외부인원에 대하여 민간인종사자 신원대장 작성?관리<붙임3-양식2> ○ 외부인원에 대하여 청사 출입증 발급<붙임2-서식5> ○ 상근인력 퇴직시 퇴직자 보안서약서 징구<붙임2-서식6> ○ 외부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본부 및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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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등급별공간정보의분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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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치지형도관리대장외각종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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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간정보목록관리대장외 각종양식(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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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공간정보보안성검토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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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gis레이어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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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17년 gis도면출력현황(강동).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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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수도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500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현 (02-3146-5165) 관리번호 D00000332302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GIS활용및관리 > 상수도배관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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