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도매업 재허가 처리(노량진_3/31 만료 26건 중 24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44호(2018.2.27.)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2018.3.31.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적격자 2인을 제외한 적격자 24인에 대하여 중도매업 재허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수협노량진수산㈜에서는 재허가대상자로 추천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법규상 재허가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중도매인 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허가 처리하고, 재허가 부적격 사유(개설자가 정한 허가조건인 최저거래금액 실적 미달)로 인하여 재허가가 거부된 중도매인 에게는 재허가 거부처분장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재허가 대상: 등 26명(붙임2 참조) 연번 허가 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형태 취급부류 허가기간 참 가 도매시장명 적격여부 검토 1 4-4- 0003 개인 수산부류 2018.4.1.~ 2023.3.31.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적격 중간생략 6 4-4- 0036 개인 수산부류 -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부적격 중간생략 8 4-4- 0117 개인 수산부류 -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부적격 이하생략 계 총 26명 중 24명 적격 ※ 재허가대상자인 은 재허가신청서 미제출(자진포기)로 허가종료 나. 허가처리일 : 2018. 4. 1. 다. 허가조건 : 붙임3‘허가증’각 뒷면 참조 붙임 1.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서류 각 1부(제출서류, 회의록사본). 2. 중도매업 재허가 검토보고서 1부. 3.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 명단 및 허가증(안) 각 1부. 4. 중도매업 재허가 심사자료(실적 및 벌점 분석자료) 1부. 5. 중도매업 재허가 거부처분장(안) 1부. 6. 결격사유 조회 결과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26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8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906116
20210925171347
본청
도시농업과-4836
D000003322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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