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유 경유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나. 납부금액 : 금1,214,060원(금일백이십일만사천육십원) 다. 산정방법 :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지역계수 라. 대상차량 : 경유연료차량 2대 차량번호 부과기간 부과금액 비고 71오1185 ’17.7.1 ~ ’18.6.30(365일) 638,980 연납에 따른 10% 감면 서울72라1575 ’17.7.1 ~ ’18.6.30(365일) 575,080 연납에 따른 10% 감면 합계 1,214,060 마. 납부기한 : 2018.3.31일까지 바.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전용계좌 납부 사. 예산과목 : 기본경비(인재기획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부담금 붙임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2매(별첨). 끝. 주무관 연태술 교육지원팀장 윤우창 인재기획과장 03/26 원권식 협조자 시설재무팀장 이창희 시행 인재기획과-3280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서초동391) / http://hrd.seoul.go.kr 전화 02-3488-2039 /전송 02-3488-2344 / bauhaus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05416
20210925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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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기획과-3280
D00000332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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