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안전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기록 말소 및 호봉 등 재획정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 2(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나. 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시행지침 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재획정) 제2항 2.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인사기록카드상 기록을 말소하고, 호봉 및 근무년수를 재획정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나. 주요내용 가) 징계기록 말소제한기간(3년)의 경과에 따른 견책처분 말소 나) 승급제한기간(6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 다. 기록말소 :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 등 각처분이 기록된 란에 말소표기 청색 고무인을 찍은 후 말소일자를 기입하고 인사담당자 날인 라. 호봉 등 재획정 발령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발령사항 비 고 1 라. 발령일자 : 2018. 3. 20.字 붙임 호봉재획정 발령내역 및 재획정 조서 각 1부. 끝. 담당자 이병욱 총괄운영팀장 한상우 교육지원과장 03/26 이원주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3647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9 (서초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1 /전송 02-2106-3700 / gongtany@seoul.go.kr / 부분공개(5 6)
14904441
20210925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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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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