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일자리센터「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03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조순화 이정연 03/26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 계획 2018. 3.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 계획 현행「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17.1.)에 ①고용노동부 구직 재등록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②업무처리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취업알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구인·구직신청서는 법정서식으로 등록 행위는 법정민원임 ?? 고용노동부 구직 재등록 개정사항 반영 가. 현 황 ○ 최초 구직등록 시는 구직표 자필서명 및 신분증 확인(또는 실명인증) 후 구직표를 접수·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등록 시는 단지 전화로 확인하고 통화일시, 상담내용을 등록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나. 문제점 ○ 현 절차로는 구직등록에 가장 중요한 본인의사 및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하게 진행되어 악용·오용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① 취업알선업무 담당자 가족, 친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구직신청 후 알선취업 또는 본인취업 처리 ②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정보나 자치단체 인허가 자료 등을 유출하여 무단으로 구직신청 후 알선취업 또는 본인취업 처리 ③ 고용보험시스템 피보험자격 취득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구직신청 후 알선취업 또는 본인취업 처리 ④ 구직신청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무단으로 구직신청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 본인취업 처리 ⑤ 실적을 위해 이미 사망한 자를 구직 등록한 경우 등 다. 개선방향 ○ 이에, 고용노동부도「워크넷 취업유형분류 업무처리지침」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해 서면·전자신청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개정 ‘18.3.9.) ○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서울시도 구직 재등록 시 본인의사 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철저히함으로써 본인의사에 반하여 구직등록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 방지 라. 주요 개정내용 ▣ 최초 구직등록 시 구직자에게 워크넷 연계동의 여부 확인 ▣ 구인·구직신청(재등록 포함)은 최초 구직 등록 시와 같이 서면(방문접수) 또는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한 온라인 등록만 허용 ?? 기존 지침 내용 중 업무처리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명시 ○ 구인·구직 등록 절차 시 유의사항에 절차 및 근거규정, 구인정보 모니터링 세부항목(고용노동부) 및 일반 구인공고와 현장면접 공고를 구분 등록 ○ 구인 등록 신청서 검증절차 강화, 워크넷 연계 내부관리시스템 변경사항 해석 등 Ⅱ 지침 개정내용 ?? 구직·구인관리 내용 중 등록절차 부분 변경 ☞ 붙임 1. 개정 전·후 지침 대비표 참조 ?? 기존내용 중 업무처리 절차 개정 ○ 현장면접공고 처리 및 워크넷 연계 마감관리 수정 - 서울시 상담관리시스템과 고용노동부시스템(워크넷)의 차이점에 대해 업무처리 방법 명시 ○ 홈페이지 입력 시 주의사항 추가 현 행 개 정 □ 구인등록 ? 일구데이,취업박람회는 ‘현장면접공고’사업구분 등록 센터 홈페이지 주요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에서 취업박람회 구인공고로 확인 가능 ? 구인등록시 전화번호는 ---------- 반드시 기재 채용담당자 연락처에 ---------기재 절대 불가 ⇒ 구인기업에서 불특정 구직자에게 ----------- ---- (홈페이지에서 등록상담사 연락처 공개됨) □ 워크넷 연계 취업처리 ? 워크넷 시스템에서 취업 처리되어 마감된 구인/ 구직 건은 워크넷전산담당자에게 취소 처리 요청 담당자에게 취소 처리 요청 ? 워크넷 전산처리 후 상담관리시스템에서 미취업 취소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SR 요청서 및 증빙자료 (취업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등) 제출 ※ 전산 마감일 기준 : 기타채용, 온라인지원채용, 2개월 공고기간 자동마감 전산처리일 기준 Ⅵ. 취업 및 사후관리 ? 유의사항 마. 취업처명 ------------------------- □ 취업처리 방법 구분/정보제공취업 □ SMS 및 이메일 발송 ? 이메일 발송은 직접검색, 조건검색하여--- ------------------------------- ③ 모든 메일의 주소는 sjobplus@seoul.go.kr 발송됨 □ 구인등록 __17page ?일구데이,취업박람회는 ‘현장면접공고’사업구분 등록 센터 홈페이지 주요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에서 취업 박람회 구인공고로 확인 가능 (수정) 일자리포털 홈페이지 [취업박람회] - [자치구 현장 면접박람회] 메뉴에서 구인공고 확인 가능 ? 구인등록시 전화번호는 ------------------ ------------------- 연락처 기재 절대불가 ⇒ 구인기업에서 불특정 --- 등록상담사 연락처 공개됨) (추가) ⇒ 채용담당자 성명칸에 인사담당자 성명 확인 후 입력(채용담당자/인사담당자/담당자 등 성명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확인) □ 워크넷 연계 마감관리 __36 ~ 37page (수정) ? 워크넷 시스템에서 취업 처리되어 마감된 구인/구직 건은 워크넷전산 담당자에게 취소 처리 요청 후 상담 관리시스템에서 미취업 취소시 시스템 관리자에게 SR 요청서 및 증빙자료(취업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등) 제출 (추가) - 워크넷 system(고용보험취득)으로 마감(취업)된 구직표는 시스템 관리자 확인 및 취소 처리 불가 ? 워크넷 정보제공 동의된 구직자 중 취업(알선충족, 본인취업, 정부일자리, 공공근로, 외부구인정보소개, 고용보험 등)처리된 구직자 전산 마감 처리 - 취업사실이 없는 경우 워크넷 마감자(취업처리한 담당자)에게 전산처리요청(취업마감취소)하며, 처리 불가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 관리자에게 SR요청 통해 확인 ※ 취업마감후 워크넷에 재구직등록한 상태에서는 취업 마감 취소처리 불가함 - 워크넷 마감 취소처리 불가 할 시 구직표에서 알선중 상태를 미취업처리,마감구분 본인취소로 전산 처리 - 워크넷(고용센터) 통해 구직등록한 K로 시작하는 구직표의 퇴사처리는 센터 시스템관리자 처리 불가 (수정) ※ 전산 마감일 기준 : 기타채용, 온라인지원채용, 2개월 공고기간 자동마감 전산마감일 기준 (추가) Ⅵ. 취업 및 사후관리 __ 31page ? 유의사항 마. 취업처명 및 ----------------------- (예?취업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가정집’, ‘식당’ 등 처리 불가) 자. 워크넷 마감관리 전산처리- 취업 사실 확인 후 마감처리 □ 취업처리 방법 구분/정보제공취업 __ 32page - 정보제공한 기록이 남겨져 있을 경우만 정보제공취업처리 가능 (수정) □ SMS 및 이메일 발송 __ 47page ? 이메일 발송은 직접검색, 조건검색하여--- ------------------------------- ③ 홈페이지/상담관리시스템에서 발송되는 모든 메일의 주소는 발신전용(회신불가) sjobplus@seoul.go.kr로 발송 (추가) ? 워크넷 사용자 계정 부여 제한 기준(제 8조 7항) __50page Ⅲ 향후 일정 ○ 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 개정 및 자치구 통보 : ‘18. 3. ○ 개정된 지침에 적합하도록 업무가 처리되는지 모니터링(상시) 첨부 1.「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 전문 1부 [붙임 1] <개정 전·후 지침 대비표> 현 행 개 정 Ⅲ. 구직관리 □ 유의사항 ? 최초 구직등록시 구직표 자필 서명 및 ------ ------- 후 구직표 접수?보관 - 재구직 등록시 전화로 확인한 경우 전화 통화 일시, 상담 내용 등을 구직상담에 등록 □ 구직 등록 ? 구직등록(승인)시 구직내용 확인 후-------- ---------------------------------- --------------------------------- ? 구직관련 서류 보관연한 : 1년 □ 전산관리 ? 재등록 가. 마감된 구직표의 ------------------- --------------------재등록 처리됨. 라. 구직신청상태 변경 ① 승인전에는 개인회원자격만 ------------ --------------------------------- --------------------------------- ④ 구직신청 후 3개월 경과시까지 ---자동처리됨 Ⅳ 구인관리 □ 유의사항 ?재구인 등록시에는 구인기업 대표 직인(또는 신청자 서명)을 확인 후 구인표(신청자 변경시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수집)만 접수하고, 상담내용 등을 구인등록시 기록하고, 재구인 등록임을 명시. 단, 구인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Ⅲ. 구직관리 □ 유의사항 ? 최초 구직등록시 구직표 자필 서명 -------- -------------- 후 구직표 접수?보관 - 재구직 등록시 전화로 확인한 경우 전화 통화 일시, 상담 내용 등을 구직상담에 등록 (※ 구직자에게 워크넷 연계동의 여부 확인) □ 구직 등록 (추가) ?(구직신청)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울일자리 센터의 구직인증을 거치는 단계이며 인증된 구직자만이 서울일자리센터에서 입사지원,취업알선, 취업교육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 ? (오프라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 하여 서울일자리센터(지자체,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 에 제출 ? (온라인) 서울일자리포털 웹페이지에서 개인회원가입 (무료) 및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구직신청->구직표 (인적사항, 희망취업조건 등) 입력 ->‘구직신청’ 클릭 ※신규등록일 경우 ‘구직신청’, 재등록일 경우 ‘구직 재작성’ 클릭 ※구직신청 후 서울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 신원 확인을 위해 본인과 직접 전화 통화->구직승인 □ 전산관리 ? 재등록 가. 마감된 구직표의 -----저장하면 재등록 처리됨 (추가). 마감된 구직자가 재등록을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재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내방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의 신청)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은 구직표 등록 불가 ? 구직등록 구분 방법 (추가) 재등록 비고란> 온라인재신청 또는 구직표 수령(오프라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9조, 제10조 등 -------------------------------------- ※ 구직신청 상태 변경 ① ~ ④ 표현 수정 ? 구직사유 : 구직동기에서 공공일자리 선택시 알선 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됨 Ⅳ 구인관리 □ 유의사항 (수정) ?재구인 등록시에 구인신청서 필수 접수하고, 채용 제목, 직종, 근무시간 및 임금 등 확인 및 상담내용 필수 입력 후 등록 또한 구인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구인신청 절차에 준하여 처리(사업자등록증 사본, 구인표, 인사담당자 정보 등) (추가) ※ 폐업 이전에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구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관계 소명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지 확인 [붙임 2] ? 구인정보 모니터링 세부 항목(워크넷) __16page (추가) 구분 세부항목 세부내용 비고 채용 제목 ① 성별 채용제목에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성별기재, 성별에 따른 모집인원수, 직무구분 등)가 드러나는지 확인(예) 30대 여직원 구함, 생산부 남자 모집 필수 ②연령 채용제목에 연령 조건을 게시하지 않았는지 확인(예) 30세 미만, 1980년 이전 등 ③개인정보보호 채용제목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는지 확인 ④종교 채용제목에 종교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게시하였는지 확인 ⑤직종 워크넷 모집 불가직종에 해당하는 직무내용을 채용제목에 기재하거나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소 등 거직 구인공고가 아닌지 확인 직무 내용 ⑥성별 직무내용에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성별기재, 성별에 따른 모집인원수, 직무구분 등)를 하였는지 확인 (예) 30대 여직원 구함, 생산부 남자 모집 ⑦연령 직무내용에 연령조건을 게시하였는지 확인 (예) 30세 미만, 1980년 이전 등 ⑧개인정보보호 위반 제출서류 이력서에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를 확인 ⑨종료 종교에 따른 차별을 직무내용에 명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 ⑩직종 직무내용이 워크넷 모집 불가직종에 해당하거나,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유료직업소개소 등 거짓구인공고가 아닌지 확인 ⑪임금 직무내용 상에 나타난 임금이 착오 등에 의해 잘못입력 하였는지 확인 (예) 월급 3000만원, 연봉 1000원 ⑫최저임금 직무내용상의 임금정보가 주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미만인지 확인 → 이때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주휴수당 제외, 연봉 월급일 경우 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검토 직종 ⑬채용제목 채용제목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 직종의 직종코드를 등록하였는지 확인(예) 채용제목PC 설치 및 수리원 모집 : 모집직종을 정보통신관리자(01610)로 입력 → 컴퓨터설치 및 수리원(193101) ⑭직무내용 직무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상위 직종의 직종코드를 입력하였는지 확인 ⑮직종 모집 불가 직종의 직종코드를 입력하였는지 확인 근무 시간 ?임금 임금지급형태 대비 적정하지 않은 임금을 기재했는지 직무내용, 경력, 임금유형대비 임금이 과다하지 않은지 확인 (예)월급 3000만원, 연봉 1000원, 시급 10만원 ?최저임금 기본급, 초근수당, 주차발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지 확인할 것 ?주소정 근로시간 법령에 따른 예외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법위반은 아니나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지 확인 ?근무시간 근무시간이 불분명하거나 근로시간/주소정근로시간을 빈칸으로 두지 않았는지, 근무 종료시간이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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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센터「구인구직 취업알선 업무처리지침」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035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순화 (02-2133-5459) 관리번호 D0000033228473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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