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도 정기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101(2018.03.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도 정기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내역 시 설 명 보 장 내 용 공제회비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서울 전역, 1만건] 대인 : 200백만원/1인, 500백만원/1사고 대물 : 50백만원/1사고 기간 : 2018. 1. 1 ∼12.31(1년) 1,084,500원 다. 납 부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라. 납부금액 : 금1,084,500원(금일백팔만사천오백원) 마. 납부기한 : 2018.03.31. 바.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한 납부 사. 예산과목 : 상수도영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수도계량기 교체] 붙임 : 1. 지출결의서 1부. 2.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증권 및 지로고지서 각1부. 끝. ★주무관 양혁진 계측관리과장 김오열 요금관리부장 03/26 조세연 협조자 주무관 최국경 주무관 김윤환 시행 계측관리과-2233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ebsog@seoul.go.kr / 부분공개(6)
14903319
20210925171347
본청
계측관리과-2233
D000003323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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