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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23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이민경 03/26 이동수 2018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계획(2017.7.시행)에 따른 2018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독립생활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자 함 Ⅰ 시범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 ?돌봄지원) 및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추진경과 ○ 서울함께가는장애인부모회 요구 및 협의(’16. 7.)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미래현안 TF회의(’16. 8.)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학술용역(’16. 9 ~ ’16. 12.) ○ 거주생활 지원모델 시범 운영(안) 관련 논의 (’17. 4. 24. / 5. 26.)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 모델 용역 결과 공청회 개최(’17. 7. 7.)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추진 계획 수립(’17. 7. 31.) ○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업자 선정 · 협약(’17. 9.) ○ 주거서비스 지원대상자 모집 · 선정 및 지원 개시(’17. 9.~) ○ 주거서비스 지원대상자 2차 모집 · 선정 (’18. 2.)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7. ~ 2019. 12.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체계 시범 운영 ○ 지원내용 : 체험형 주택, 운영사업자(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운영사업자 : 충현복지관(공모 선정) ○ 운영규모 : 최초 계획 - 주택 10호(체험형5, 자가형5) ※ 자가형은 운영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지원 자격 구 분 내 용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적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연령 만 18세 이상 욕구 지역사회 內 독립생활(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을 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욕구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별도 기준 없음 ※ 단,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저소득층 우선 입주 입주조건 생활비 일체 본인 부담 ※ 지원 필요 사유 발생 시 별도 검토 기타 체험형 주택 입주자는 시범사업 종료 시 개인주택 확보하여 퇴거 필수, 퇴거 이후 지원서비스 지속, 종결 여부는 별도의 심사로 결정 ※ 퇴거 후 독립 거주 공간 확보 계획을 입주대상자 선정 시 고려 ○ 이 용 료 : 실비 (생활비 일체 및 공과금 개인 부담) ○ 2018년 사업비 : 474,200천원(시비100%) Ⅱ 2017년 추진실적 ? 소요액 : 267,330천원(시비100%) (단위: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707,596,000 267,330,535 37.8 시범사업 하반기 시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 주요 추진실적 ○ 지원주택 신청자 초기 면접 및 상담 - 체험형 지원주택 신청자 15명, 자가형 지원주택 신청자 11명 ○ 지원주택 지원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1회 - 양천구 거점의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단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성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개최 : 1회 - 시범사업 운영 및 대상자 선정 심의 논의 ○ 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회 - 체험형지원주택 입주자 8명, 자가형 지원주택 6개 주택 선정 ○ 지원주택 1차 입주대상자 지원 : 4명 -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 비상 대응 안전용품 설치 등 - 입주관련 상담 및 생활안내, 룸메이트 배정, 입주적응지도, 전입신고 및 행정적 지원, 일상생활훈련, 출퇴근 관리, 생활비 관리,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연계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독립생활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대상자 모집의 한계 ⇒ 성인 발달장애 자녀의 독립생활 계획을 위한 부모 인식교육 확대 필요 ○ 체험 이후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체험 포기 ⇒ 공공주택 지원 방안 강구, 다양한 주택정보 수집 분석 · DB화 추진 필요 ○ 체험형 지원주택의 물리적인 한계 및 낮활동 및 지역서비스연계 어려움 ⇒ 서비스 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체험형 주택 이전 등 방안 모색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실행력 향상 도모 ○ 시범사업 홍보 및 부모 인식개선을 통해 사업 참여자 발굴 주력 ○ 지원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등 분야별 정비를 통해 서비스 매뉴얼 제작 기반 마련 ? ’18년 주요 변동사항 : 운영규모 확대예정 ○ 지원주택 및 종사자 확대 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수행인력 행정직 및 주거매니저 채용(4명) 주거코치 8명 이상 채용 예정 체험형 지원주택 2개 주택 우선 입주 4개 주택 입주 완료 자가형 지원주택 ’17년 12월 현재 6개소 운영 10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 ? 운영현황 : 체험형 5개소, 자가형 6개소 ○ 이용인 현황 (2018.3월 현재) 구 분 계 공공주택 (체험형)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비 고(선정현황) 주택수(개소) 11 5 6 - 체험형 1개소 운영센터로 활용 이용자수(명) 12 5 7 - 2017년 : 12명 - 2018년 : 0명 ○ 종사자 현황 (2018.3월 현재) 구 분 계 직 위 및 직무 비 고(채용현황) 팀장 행정직 주거매니저 주거코치 종사자수(명) 10 1 1 2 6 - 2017년 : 4명 - 2018년 : 6명 ○ 연도별 주거서비스 지원 신청?선정 내역 - 2017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현황 (2018. 3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신규 신청 지원 선정 지원 현원 비고 계 입주 입주준비 입주포기 퇴거 계 26 15 13 - - 1 12 공공주택 (체험형) 15 8 6 - 2 1 5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11 7 7 - - - 7 - 2018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현황 (2018. 3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신규 신청 지원 선정 지원 현원 비고 계 입주 입주준비 입주포기 퇴거 계 4 4 - 2 2 - - 공공주택 (체험형) 2 2 - - 2 - - 일반개인주택 (자가형) 2 2 - 2 - - - 2명 4월 입주예정 ? 주요 추진계획 1) 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지침 구체화 - 서비스 지원체계 정비 및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주력 - 주거코치 자격 기준 및 양성과정 방안 마련 - 지원주택 대상자 선정기준안 마련 2)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시범사업 홍보 강화 - 서울시 소재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지자체를 통한 시범사업 홍보 활성화 - 양천구 및 강남구 거점의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공유 - 발달장애인의 독립주거와 관련한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 발달장애인 부모 공청회를 통한 시범사업 홍보 3) 공실 해소를 위한 입주자 모집 : 수시 - 체험형 지원주택 입주 신청 수시 모집 및 상담을 통한 입주 대기자 확보 4)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매뉴얼 초안 마련 - 발달장애인 독립주거역량 체크리스트 개발 관련 연구모임 진행 - 발달장애인 독립주거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2회 실시 5) 자가형 지원주택 5호 확대 운영 : 하반기 -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운영기관(충현복지관)이 위치한 강남구 지역 등 타 지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통해 거리에 따른 서비스 지원 문제 점검 - 자가형 확대를 통해 주거코치 1인당 주택지원 적정 규모 점검 기회 마련 6) 다양한 독립주거 사례 개발 노력 - 1인 단독거주, 2~3인 공동거주 등 다양한 운영사례 개발 - 장애특성?지원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주거서비스 개발 7) 주거서비스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의 직무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주거코치 채용 및 배치 기준에 따른 인력 활용방안 마련 - 주거코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교육과정 진행, 주거코치 양성과정 매뉴얼 개발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지원방법 : 분기 신청에 의거 분기 교부(사정에 따라 월별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시(재배정) ⇒ 자치구 ⇒ 서비스제공기관 ○ 정산절차 :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12월) ? 기관별 역할 ○ 장애인복지정책과 : 운영 총괄 - 체험형 주택 확보, 운영기관 지원, 시범운영 추진방향 제시 등 ○ 운영사업자 : 입주자 관리 전반, 지원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 - 입주자 선정?서비스 제공, 주거코치 채용?교육?배치 등, 매뉴얼 제작, 운영비 정산 및 시범운영 결과 보고, 운영평가 등 ○ 자 치 구 : 운영비 교부, 운영기관 지도 · 감독 ○ S H 공 사 : 지원주택 공급 및 관리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중간평가 및 운영성과 세미나 개최 : 2018. 하반기 ○ 서비스 지원대상자 수시 모집(체험형 공실 해소 및 자가형 운영 확대) : 수시 붙임 : 주택 현황 1부. 끝. 붙 임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현황(2018.3월 현재) ○ 공공주택(체험형) 연번 주 소 전세보증금 (천원) 입주인수 남녀 구분 비고 계 5 개소 181,000 5 1 2 3 4 5 ○ 개인주택(자가형) 연번 주 소 거주형태 (자가,임대) 입주인수 남녀 구분 비고 계 6개소 7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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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원주택 주거서비스』시범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423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일 관리번호 D00000332287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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