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497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김구 명경출 03/26 김영수 협조 시험실 미설치에 따른 품질관리 검토 보고 【동작대로(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시험실 미설치에 따른 품질관리 검토 보고 【동작대로(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라 정해진 규모의 시험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사무실 용로로 임차한 건물 내에 시험실 설치가 불가하므로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관리를 하고자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위 치 : 과천대로 서울시계 ~ 동작대로 방배경찰서 앞 ? 규 모 : 중앙버스전용차로 2.8㎞, 버스정류장 4개소 ? 총사업비 : 80억원(도급비 2,420백만원) ? 사업기간 : ’17.12.22. ~ ’18.6.30. ? 시공사/감리단 : ㈜성림이엔씨 / ㈜동성엔지니어링 2 보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따라 규모 20m2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됨 ? 사당역 인근에 임차한 건물의 현장사무실(서초구 청두곶길 5]은 사무실(2층) 내에 시험·검사 장비 구비 등 시험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현장 시험이 불가한 시험 항목들은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조치의견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시험실 설치를 생략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품질관리를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 내용은 적정하므로 승인 처리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끝.
14903236
20210925171347
본청
토목부-4975
D000003323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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