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구)국립전파연구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자문신청에 대한 회신 1. 용산구 도시계획과-2538호(2018.03.09.)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시에 신청한 ‘구)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안) 자문’은 「주택법」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에 따른 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지난 2017.8.29.부터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2017.8.29.)」을 마련하여 25개 자치구에 배포 및 시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개선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신청 이전에 시행하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후 관련기관 협의(필요시 공동위원회 자문)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도록 변경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경승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3/26 임창수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시행 도시관리과-3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euphoria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02670
20210925171347
본청
도시관리과-3141
D000003322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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