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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43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안세기 김찬모 03/26 이병운 협 조 행정지원과장 서경만 시설관리과장 김홍준 시설관리팀장 이준호 『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2018.03.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상수도 공간정보 DB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자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하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목표 안전한 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계 확립 ? 보안인식 강화 ? 보안업무 점검 ? 보안활동 전개 자료보안 인원보안 장비보안 장소보안 보안교육 Ⅱ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및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보호)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751호, ’14.11.19.) -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및 제2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관)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국가정보원지침, 2009.12.28.)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46호, ’13.7.2.) ?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44호, ’15.8.13. ? 상수도 GIS 업무처리 지침(5차 개정, 2016.1.) ? 본부 공간정보과-2106(18.03.22) 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Ⅲ 상수도 GIS 현황 상수도 GIS 공간정보 보유 현황 ☞[붙임5] ? 서울시 SDW : 도시기준점 등 15개 항목 ? 상수도 시설물 : 상수관로 등 44개 항목 - 상수도관 1,828km,밸브류 27,368개,소화전 6,619개,대형시설물 23개소 ? 1/1,000 수치지도 : 도로경계 등 55개 항목 ? 기타 인천시상수관로 : 1개 항목 2018년도 공간정보 활용 현황(지도출력-12,024건)☞[붙임6] Ⅲ 추진계획 소 장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 각과 공간정보 취급담당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체계 보안담당관 역할 ? 전체 보안담당관 - 일반보안, 정보통신, 공간정보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지도·감독·조정 및 관리 등) ?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교육 - 기타 공간정보 보안 관련 업무 Ⅳ 세부추진계획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 급수운영과장 상수도 공간정보의 등급별 분류 ? 국가정보원 및 국가?서울시 분류기준을 준수하여 상수도 내 공간정보 분류 - 상수도 GIS 자료는 ‘비공개 및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 등 급 분류기준 비공개 기준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례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도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명칭 및 속성자료 → 정수장 공개 제한 기준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공간정보 규정을 준수하여 공간업무 추진 ? 공간정보 보안관리 세부 준수사항[별첨1] 및 관련 법령, 지침에 의거 사업소에서는 공간정보 보안사항 준수 철저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운영 ? 공개제한 GIS 자료를 외부 제공시 자료 제공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상수도 GIS 자료제공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 위원장 : 급수운영과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지리정보 업무담당 주무관 등 2명 보안교육 실시로 공간정보 보안 인식 제고 ?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년 2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 시 마다 분임보안담당관 주관하에 보안교육 실시 Ⅴ 보안교육 및 자체점검 GIS 보안교육 ? 교육일시 : 2018.04.05 ? 교육장소 및 시간 : 4층 회의실(16:30) ? 교육대상 : 상수도 GIS 프로그램 사용자 GIS 자체 보안점검 ? 점검기간 : 2018.04.02. ~ 04.04. ? 점 검 자 : GIS업무 총괄담당, 지리정보담당자 ? 점검사항 -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 관리상태 - 개인용 PC에 GIS 관련 불필요한 자료 삭제 여부 - 상수도 GIS 현장관리용 태블릿 PC 반·출입대장 관리상태 - 공무직,기간제 직원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 실시 여부 - 상수도 GIS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구성여부 -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여부 Ⅵ 향후계획 ? 2018년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자체보안점검 결과 보고 ? 『GIS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운영으로 관리철저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및 교육 Ⅶ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철저한 보안관리고 보안사고 사전 예방 ? 공간정보 보안체계 확립으로 업무의 체계적 수행 관리 ? 공간정보 담당 직원들의 보안의식 고취 붙 임 : 1. GIS레이어목록 1부. 2. 출력현황 1부. 3.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4. 서약서 등 각종 서식 1부. 5. 공간정보 목록관리 대장외 1부. 6. 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요청서 양식 1 부. 별 첨 1.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지침(개정안) 1부. 2.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개정안) 1부. 끝. [별첨 1] 공간정보 보안관리 세부 준수 사항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공간정보 구분, 목록작성 및 운영 ○ <붙임1>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자체 분류기준을 반영하여 소속?산하 관리기관(부서)의 공간정보 보안 관리 - 분류 시(비공개/공개제한/공개) 국가정보원, 국가 및 서울시 및 자체 분류기준 준수 ○ 공간정보 시스템의 목록 작성 및 제출 - 본부 및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 분류목록 작성 및 제출 - 관리기관 분임보안담당관 책임 하에 생산된 목록자료 관리 및 운영 - 공간정보의 구축?생산단계에서부터 분류 관리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그 공간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자료목록 관리 - 정수장 레이어 관련 권한은 GIS 사용자 중에서도 별도 사용허가 승인 필요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공간정보를 공개대상으로 재분류 < 공개금지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방안 > ○ 각 기관, 자치구 및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서울시장과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용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용목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 본부 및 사업소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공간정보시스템 및 DB 신규 구축시 국정원 보안성 검토 ○ 공간정보 시스템 신규구축, DB 신규제작 시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추진계획 방침 수립 후 즉시 서울시 경유 국정원에 공간정보시스템, DB에 대한 보안성 검토 요청 - 보안성 검토요청 할 때 별도서식[붙임4]에 작성하여 제출 - 통신과 시스템(하드웨어)분야 보안성 검토는 별도 요청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중복성 검토와는 별개사항임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관리 ○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훼손?파괴?유출 등에 대비한 보호대책 수립 시행 - 보안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출입문 카드키 설치 등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및 비밀에 준하여 관리 - 공간정보 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 권한 구분 설정 -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또는 출력금지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복제?판매하는 경우 -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 위 사항에 의거 공간정보를 복제?출력을 할 경우 예고문 부여 및 경고문 부착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공간정보자료 복제?출력대장[붙임3-양식1]에 기록 유지 본부 및 사업소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대책을 강구 - 계약서상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제재 조치사항 명시 -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붙임2-서식7> 및 보안교육 실시 -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본부 용역업체 상주 사무실, 사업소 편집실등) -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및 보완확약서 징구 <붙임2-서식8> - 기타 보안관리 상 필요한 조치사항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발간 또는 복제?복사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 4조에 의한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함. ○ 비공개,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포함된 사업을 외주 용역 사업 시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 - 발주부서 및 용역회사 모두 보안책임자 지정 운영 ○ 용역 수행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경우 - 비공개 및 공개제한 상수도 GIS 자료를 용역업체에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 서약서 및 인수·인수계증을<붙임2-서식2, 서식3> 징구하고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붙임3-양식1>에 기록·유지 본부 및 사업소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취급 및 관리 ○ 본부 및 사업소에서 수치지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수치지형도 전산자료 관리대장<붙임2-서식1>에 등재하여 관리 ○ 본부 및 사업소에서 GIS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붙임3-양식4>에 등재하여 관리 ○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주기적 백업 실시 ?전산정보과 ○ 상수도 GIS 자료를 복제?복사 할 경우 그 비밀(대외비) 표지 및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 이 자료를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복사·출력할 수 없음 ○ 상수도 GIS 자료를 복제·출력을 할 경우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 대장<붙임3-양식1>에 기록해야 함. 단, 상수도 GIS 도면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GIS 프로그램 내 공간정보 자료 복제?출력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개인용 PC에 불필요한 GIS 자료 저장금지 - 공간정보 자료는 사용 용도가 만료되면 즉시 삭제 ○ 상수도 GIS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인적사항,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서약서 및 인수?인계증 징구<붙임2-서식2, 서식3> ○ 자료는 신청부서 또는 용역사에서 방문 수령 본부 및 사업소 보안교육 ○ 공간정보를 새로이 취급하게 되는 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기관자체 공간정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교육 실시 ○ 소속 직원에 대한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 - 년 2회 이상 본부 및 사업소 보호구역 설정 ○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중요공간정보자료 보관 장소 또는 편집 작업실을 보호구역 지정 - 편집실의 작업용PC는 외부와 인터넷 연결 금지 - 자료의 파손 및 분실에 대비한 주기적 백업 실시 ○ 위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보호대책을 강구 본부 및 사업소 추진과제 세부추진사항 주관부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기관의 장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비치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 목 적 - 적용범위 -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 -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 대한민국 정보와 외국 정보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 시·구를 대표하여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위 사항에 의거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부 및 사업소 전산장비 보안관리 ○ 상수도 GIS 서버는 외부인으로부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며,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 ?전산정보과 ○ 상수도 GIS 운영용 PC에는 부팅?윈도우 시작 비밀번호 부여 -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 (문자, 숫자, 특수기호 포함)으로 하고 월 1회 이상 변경 ○ 상수도 GIS 프로그램 운영용 PC 및 전산장비를 청외로 반출할 경우 반출입대장 작성 관리 본부 및 사업소 공간정보 인원관리 ○ 상근인력 채용시 보안서약서 징구<붙임2-서식4> ○ 외부인원에 대하여 민간인종사자 신원대장 작성?관리<붙임3-양식2> ○ 외부인원에 대하여 청사 출입증 발급<붙임2-서식5> ○ 상근인력 퇴직시 퇴직자 보안서약서 징구<붙임2-서식6> ○ 외부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본부 및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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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gis레이어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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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gis 도면 출력현황(서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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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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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보안서약서 외 각종 서식(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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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공간정보 목록관리 대장 외 각종 양식(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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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공간정보 보안성 검토 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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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5435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기 (02)3146-3652) 관리번호 D000003323440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제도 > GIS활용및관리 > 상수도배관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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