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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건강한 음주문화조성 관리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330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종수B 이성남 박경옥 03/26 나백주 협 조 2018. 3.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건강한 음주문화, 건강한 서울」 2018. 서울시 건강한 음주문화조성 관리계획 성인의 절주와 청소년, 임산부의 금주를 통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음주를 조장하는 과도한 광고 및 미디어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Ⅰ.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청소년 음주관련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정신 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추진 배경 ? 술로 인한 음주폐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 -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음주사고로 인한 비율은 10.4%이며, 전체 강력 범죄의 30.1%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함. ·연간 약 2만건의 음주운전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81명이며, 부상자 수는 3만4천여명으로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10.4%를 차지 연간범죄 및 주취범죄 발생건수 (단위 : 명) 범죄 구분 2014년 2015년 합계 전체 1,492,971 1,552,517 주취 417,868 409,394 강력범죄(흉악) 전체 29,715 31,639 주취 9,345 9,599 강력범죄(폭력) 전체 329,614 342,526 주취 106,667 103,176 기타범죄 전체 1,133,642 1,178,352 주취 301,856 296,619 출처 : 대검찰청(2015,2016), 범죄분석(5.범행특성. 범행 시 정신상태) 발췌자료 ? 음주는 알코올중독, 만성질환 및 각종 질병 발생 원인이 됨 - 술은 2012년 기준 매년 전 세계 330만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는 전체 사망의 5.9%에 해당함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매일 13명이 알코올로 인해 사망함 - 알코올은 뇌를 손상시키고 중독물질이며 1군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과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알코올은 우리 몸 전신에 작용하고 200여종의 질환 발생 원인이 됨. ? 직장내 회식 등 음주로 인한 성범죄 증가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 성범죄 발생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음 - 술취한 상태에서 성범죄 증가 - 성폭력 피해자들의 SNS 등을 통한 사회적 고발 현상인 미투운동 확산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과도한 음주는 장애보정수명(DALY)로 측정되는 전 세계 질병 및 상해 부담의 5.1%를 차지하며, 전 세계 질병부담 요인 7위임 -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13년 기준 9조 4,524억원에 달함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중 남자가 83.9%로 여자에 비해 손실 규모가 5.2배 큼 -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자리 상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규모 (단위:천원) 구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남자 5,236,513,189 6,595,558,802 7,776,917,211 7,854,709,360 7,932,630,396 여자 813,665,821 1,022,073,329 1,273,783,332 1,361,595,540 1,519,814,131 계 6,050,179,010 7,617,632,131 9,050,700,543 9,216,304,900 9,452,444,527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 대학생의 음주로 인한 직·간접폐해 증가 - 매년 대학생의 음주행동으로 인한 질병발병 및 폭력, 음주운전 등 피해 증가 - 대학 축제, MT, 신입생 환영회 등 각종 행사시 과도한 알코올 섭취 Ⅱ. 그간의 추진성과 및 추진방향 1 그간의 추진성과 ▣ 음주폐해예방 사업 기반 구축 ?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17.5월) - 전국 최초 위반자 과태료 조례(2018. 4. 1.부터 계도 및 단속실시) ? 서울시 음주폐해예방 민·관·학 협의체 구성 및 운영(14명) (‘17.7월) ? 음주청정지역 지정 운영(22개소) (‘17.12월) ? 국민건강증진법 법령 개정 건의(‘17.12월) ? 시 직영공원 22개소 음주청정지역 지정 (‘18.1월) ? 음주폐해예방 민·관·학 음주폐해예방협의체 구성 ▣ 청소년 주류 접근성 최소화 환경 구축 (‘12년부터 지속 추진) ? ‘12년부터 지속추진하여 서울시만의 절주사업 브랜드로 자리매김 ? 축적된 테이터를 기반으로 근거기반의 사업추진 가능 ? 학교주변 200m 이내 편의점 서울시 청소년 대상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601개소) (‘17.10월) ▣ 서울시? 자치구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사업 협력체계 구축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 (‘17.4월, 12월)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복지부 평가대회 수상(송파구, 광진구 우수기관상)(‘17.10월)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공동 사업 추진 - 서울시민건강한마당 (‘17.9월) - 음주폐해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17.11월) ?건전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대상별 교육(25개구 520,478명 실시) ▣ 대형마트(2012), 편의점(2013), 기업형 슈퍼마켓(SSM)(2013)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 제정 - 주류진열 위치, 진열방법,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여부 모니터링 ▣ 주류제조사, 광고제작사, 연예기획사에 아이돌 주류 광고 제한 권고(2012) - 롯데주류, 한국광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등 9개 기관 및 유명 연예 기획사 17개소 서한문 발송 2 SWOT 분석 S(강점,Strengths) W(약점,Weaknesses) 주류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17.5월) 음주청정구역 지정(22개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예방 교육 및 홍보 민관학 협력실시 음주폐해예방협의체 구성 서울시·자치구의 절주사업예산 부족 고위험음주율의 증가에 따른 음주폐해 예방사업, 고위험자 치료 등 국가적인 체계적 관리대책 미흡 O(기회,Opportunities) T(위협,Threats) 서울시·자치구·대학교·통합건강증진 지원단 연계 무술캠퍼스 발굴 금연·절주·비만사업 공동 추진을 통한 건강음주문화 확산 및 우수사례 발굴 음주폐해예방협의체 활성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성희롱 방지 미투 운동을 좋은 회식문화로 전환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상위법 근거 부족 관대한 음주문화/높은 청소년 주류 구매용이성 월간음주율 지속적 증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시 주류관련업체 반발우려 3 추진방향 ??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서울시음주폐해예방협의체 활성화 ?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안전사회 환경 조성 ? 음주청정지역 운영 및 위반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실시 ? 영화관, 편의점 등 주류접근성 최소화 환경 구축 ??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실시 ? 건강한 음주문화 교육?홍보 강화 및 캠페인 실시 ? 절주동아리 연계 무술캠퍼스 조성으로 대학 내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 ?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초·중·고 음주폐해 예방교육 Ⅲ. 사업비젼 및 목표 1 비젼 체계도 비젼 「올바른 음주 문화, 모두가 건강한 서울」 목표 ①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② 고위험 음주율 감소 전략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사회환경 조성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중점 과제 ?서울시음주폐해예방 협의체 활성화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우수사례 발굴 ?음주청정지역 운영 및 계도, 단속실시 ? 주류 접근성 최소화 환경구축 -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모니터링 ?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 교육 ? 절주동아리 연계 무술캠퍼스 활성화 ? 음주폐해 예방홍보 및 캠페인 추진 체계 서울시(시민건강국 + 유관부서 +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자치구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 전문가, 주류회사 등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전략 추 진 과 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1-1. 서울시 음주폐해예방협의체 활성화 1-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 사회 환경 조성 2-1. 음주청정지역 운영 및 위반행위 계도·단속실시 2-2. 주류 접근성 최소화를 위한 환경구축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3-1.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3-2. 절주동아리 연계 무술캠퍼스 활성화 3-3.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캠페인 1.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1-1 서울시 음주폐해예방협의체 활성화 1-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1-1 서울시 음주폐해예방협의체 활성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함께하는 「서울시음주폐해예방협의체」운영 및 활성화 ?? 「서울시음주폐해예방협의체」운영 및 활성화 ? 위원구성 : 14명 ? 주요기능 - 서울시, 자치구, 대학교, 관련 업체등과 음주폐해 예방 사업 협력 및 자치구 확산 - 대형마트, 편의점,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주류 접근성 최소화 방안 논의 -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 차단 방안 논의 - 서울시 및 자치구 음주폐해 예방사업 현안 사항 기술 자문 등 - 음주청정지역(22개소) 운영 및 단속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 음주폐해예방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건의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 ? 간담회 개최 : 정기회의 (반기별 1회) ? 추진일정 - 정기회의 : 상반기 ‘18. 4. 하반기 :’18. 11. ? 서울시 절주협의체 구성현황(14명) : 별첨6 1-2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굴 자치구 지역주민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우수사례 발굴 및 시민참여 음주폐해 극복 수기 공모로 음주폐해 예방의 인식 제고 ?? 자치구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 사례 발굴 ?「서울시음주폐해예방 협의체」등 관련 전문가 의견 검토 ? 자치구 사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 ‘18년 서울시 음주폐해예방사업 사업 계획 공유 - 자치구 · 서울시 사업 협력 방안 논의 등 ? 우수사례 평가 지표 개발 - 전문가 자문 활용 평가 지표 개발 ? 우수사례 선정(안) : 3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② 전문가 평가 ① 우수사례 자치구 공모 ? ② 평가위원 구성 ? ? ④ 우수사례 선정 ?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대회 개최 목 적 ① 음주폐해예방사업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자치구 역량강화 ② 실무담당자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 운영 개선 도모 ③ 우수구 선정으로 사업 담당자 사기 진작 및 수상 자치구 위상 제고 - ‘18년 서울시 음주폐해예방사업 성과 보고 - ‘18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성과 평가 우수구 표창 - ‘18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구 운영성과 발표 ? 추진 일정 ①사업 담당자 간담회 ②우수사례 평가 지표 개발 ③우수사례 선정 ④평가 대회 (우수사례 발표·공유) ⑤ 자치구 벤치마킹 ‘18년 사업반영 검토 `18. 5월 `18. 7월 `18.10~11월 `18.11월~12월 `18.12월~ 2.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사회 환경조성 2-1 음주청정지역 운영 및 위반행위 계도·단속 2-2 주류접근성 최소화를 위한 환경구축 2-1 음주청정지역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 서울시 직영공원(22개소)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 예방 및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근거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서울특별시 조례 제6508호, 2017.5.18. 제정, 2017.11.19. 시행]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음주청정지역 지정일 : 2018년 1월 1일 - 지정장소 : 서울특별시 직영공원 22개소(붙임4 ) ?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시 - 단속기간/목표: 4.1.~12.31(6회) - 단속대상 :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역 - 단속행위 :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단속방법 : 2인 1개조 편성운영(통합건강증진지원단 지원 요청) ·필요(불응) 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 담당직원 및 경찰의 협조요청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1차 : 계도 ? 2차 :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근거법 제시) ? 알코올 중독 의심시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치료하도록 유도 2-2 주류 접근성 최소화를 위한 환경구축 대형마트, 편의점 영화관 등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 및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 감시 등을 통해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현황 (서울시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율 추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증감 반복, 2017년 가장 많이 감소 ?? 내용 ? 유관부서, 경찰서 연계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 감시 체계 구축 -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청소년담당관 및 경찰서 업무 협의 · 식품접객업소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 지도 점검 · 단속 및 교육 (식품안전과)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유해환경감시 체계 구축 (청소년담당관) ·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연계 불법 주류 판매 감사활동 전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영화관 청소년 주류 판매 모니터링 - 단속기간/목표: 4.1.~12.31(연 2회) - 단속대상 : 서울시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 단속내용 : 주류 진열위치, 진열 방법, 주류광고 및 판촉행사,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경고 문구 부착 등 기준 지침 준수 권고 - 단속방법 : 청소년 담뱃불법 판매 모니터링 합동 예정 3.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3-1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3-2 절주동아리 연계 무술캠퍼스 활성화 3-3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캠페인 3-1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 요구도 및 대상별 특성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폐해 예방 ?? 음주폐해 예방 교육 실시 ? 대상 : 청소년, 대학생, 시민 ? 추진일정 : 2018. 4. ~ ? 실시기관 : 서울시,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지원단 ? 방 법 : 절주, 금연, 비만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교육 ? 내 용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음주폐해 예방 ?? 초·중·고·시민 대상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 대상 : 아동, 청소년, 대학생, 시민 ? 추진일정 : 2018. 4. ~ ? 실시기관 : 자치구, 교육청 ? 방법 및 내용 대상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 (초·중·고) 성인 (대학생, 사업장, 지역사회) 방법 · 보건소 내소 교육 · 어린이집 강사 파견 체험형 교육 · 교사를 절주리더로 양성후 자체 교육 · 어린이집에 홍보물 배부하여 가정 전달 ·학교에 전문강사 파견교육 (반별및집단방송강의) ·담임교사를 통한 일상적 교육 · 구연동화 등 학년별 눈높이 맞춤형 교육 · 학교 행사시 음주예방홍보 캠페인 · 절주캠퍼스 조성 · 사업장 전문강사 파견 교육 · 지역 축제시 홍보·체험관 운영 · 주류판매업자 대상 19세 이하 주류판매 금지 교육 ?? 여성의 특성과 문화에 부합되는 음주폐해 인식 예방 교육 ? 대상 : 가임기 여성 ? 추진일정 : 2018. 4. ~ ? 실시기관 : 자치구 ? 방법 및 내용 - 음주와 임신에 대한 관련 음주폐해 인식 및 예방 교육?홍보 · 음주와 임신에 대한 관련 음주폐해 인식 및 예방 교육?홍보 · 대학생, 직장인중 가임기 여성 대상으로 교육· 홍보 · 의료기관 산부인과 의사,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자를 통한 산전 진찰시 임신기 금주의 필요성에 대한 상담 및 자료 제공 · 보건소 임산부 대상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연계하여『태아알코올증후군』교육 ?? (찾동 간호사 대상)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연계 체계구축 ? 대상 : 가임기 여성 ? 추진일정 : 2018. 4. ~ ? 실시기관 : 자치구 ? 방법 및 내용 - 찾동 방문간호사가 사례관리시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로 고위험자 발견 및 상담·치료연계 ※ 조기 선별검사 및 상담·의뢰 체계 구축 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AUDIT-K) ② 고위험군 발견 확진자 발견 ③ 사례별 맞춤형사후관리 의뢰·연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알코올 협력병원 병·의원 등 확진자 의뢰 ·고위험 음주예방교육·상담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 :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구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원구증독관리통합지원센터 3-2 절주동아리 연계 무술캠퍼스 활성화 서울시, 자치구, 대학교 협력형 절주동아리를 활성화하여 대학생들의 음주 행태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음주습관 배양 ?? 절주캠퍼스 조성 활성화 ? 대 상 : 대학생 및 대학교(5개교) ? 추진일정 : 2018. 4. ~ ? 실시기관 : 서울시, 대학교,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지원단 협력 ? 방법 및 내용 - 서울시, 대학교,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지원단이를 연계하여 개발한 서울 협력형 절주캠퍼스 활성화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대학교 절주 동아리와 협력하여 절주리더 양성 및 ‘협의체’ 참여 및 지원 - 신학기, 축제기간, MT 등 대학행사시 음주문화 개선 홍보 - 학교 홈페이지, 교내 게시판, 절주동아리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될수 있도록 홍보(술 권하지 않기 등) -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라 다른 대학교로 전파·확산 서울협력형절주캠퍼스모델 3-3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캠페인 지역사회에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성범죄 등의 발생이 증가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술과 음주에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함. ??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및 음주폐해 예방 홍보·캠페인 ? 대상 : 직장인, 시민, 대학생 ? 추진일정 : 2018. 4. ~ ? 실시기관 :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지원단 ? 방 법 - 절주, 비만, 금연 시범사업(8개소)와 연계 통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 주요내용 - 음주문제 발생빈도가 높은 연말연시, 휴가철, 지역 및 대학축제 및 음주폐해예방의 달(매년 11월)에 맞춰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서울시민 건강한마당 및 자치구 지역 행사시 홍보관· 체험관 운영 알코올분해유전자테스트, 상담 등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절주 온(on)’(http://www.khealth.or.kr/alcoholstop)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및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 활용 - 「서울시 서울시음주폐해예방협의체」 및 대학내 절주동아리를 활용한 민·관·학 협력 홍보 - 직장내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주보다는 간단한 식사 후 영화나 연극관람 등으로 회식문화 유도 - 회식의날 “건전음주119(1가지 술로, 1차만, 저녁 9시까지)” 실천하기 캠페인 Ⅴ. 예산현황 ?? 예산현황 ? 소요예산(2018년) - 총사업비 : 48,250천원 - 예산과목 :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시민건강관리능력배양, 지역 사회통합건강증진, 사무관리비 ? 2017.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사 무 관리비 48,250천원 (국비50%,시비50%) 48,250천원 (국비50%,시비50%) 100% Ⅵ. 행정사항 ? 자치구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 사례 발굴 선정(3개구) : 복지부 보고 ?「서울시음주폐해예방 협의체」간담회 개최 Ⅶ. 주요 추진일정 ? 음주청정지역 위반 단속 실시 `18.4.1일~ ? 서울시음주폐해예방협의체 상반기 간담회 `18. 4월 ? 2018 서울시민 건강한마당 홍보·체험관 운영 `18. 9월 ? 청소년 주류판매 모니터링·실태조사 `18. 9월 ? 서울시음주폐해예방협의체 하반기 간담회 `18. 10월 ? ‘음주폐해예방의 달’집중 홍보·캠페인 `18. 11월 ? 음주폐해예방사업 평가대회 `18. 11월 ? 직장인 대상 연말연시 건전 음주 문화 캠페인 `18. 12월 Ⅶ. 행정사항 ? 자치구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 사례 발굴 선정(3개구) : 복지부 보고 ?「서울시음주폐해예방 협의체」간담회 개최 붙임 1. 서울시 음주 통계 현황 1부 2. 우리나라 알코올 정책 관련법 1부 3. 2017. 보건소 음주폐해예방사업 현황분석 4.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및 지정현황 1부 5. 외국의 알코올 관련 정책 1부 6. 음주폐해예방 캠퍼스 모델 1부 7. 서울시 음주폐해예방협의체 1부. 8. 확인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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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음주 통계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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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우리나라 알코올 정책 관련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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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17년 보건소 음주폐해예방사업 현황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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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음주청정구역 지정 고시 및 지정현황(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46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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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외국의 알코올 관련 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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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서울시-지역사회-대학교를 연계한 음주폐해예방 캠퍼스 모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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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서울시 음주폐해예방협의체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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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위반확인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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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음주 통계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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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시 건강한 음주문화조성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330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수B (02-2133-7572) 관리번호 D0000033227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