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애견 수제간식 제조업 인허가가 너무 힘이 들어요ㅠ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에 애로 사항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간식도 위 정의에 따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속하며, 원료의 배합 및 제조 방식에 따라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사료제조업자는 규모를 막론하고,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체 소재지 구청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청에서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후, 법 제13조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조한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 된 사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 시 필수시설이 공장건물(제조업소)로서, 해당 건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제조업소 등) 용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건부 허용(도로폭 12m 이상인 대지에 접한 건축물)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로폭이 12m 미만인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직전에 폐업한 업체가 제조업체이고, 다른 용도의 업종이 영업을 한 적이 없다면, 그 곳에는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동물보호과 권지윤 ☏ 02-2133-76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3/2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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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애견 수제간식 제조업 인허가가 너무 힘이 들어요ㅠ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088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3322353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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