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료제조업 등록에 애로 사항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간식도 위 정의에 따라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속하며, 원료의 배합 및 제조 방식에 따라 단미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사료제조업자는 규모를 막론하고,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체 소재지 구청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청에서 사료성분등록을 마친 후, 법 제13조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조한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 된 사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 시 필수시설이 공장건물(제조업소)로서, 해당 건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너목(제조업소 등) 용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건부 허용(도로폭 12m 이상인 대지에 접한 건축물)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항 규정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확인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로폭이 12m 미만인 대지에 접한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라도, 직전에 폐업한 업체가 제조업체이고, 다른 용도의 업종이 영업을 한 적이 없다면, 그 곳에는 제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동물보호과 권지윤 ☏ 02-2133-76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3/23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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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5088
D00000332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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