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단체의 의무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에 미보고 시 지정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법인 제출 공문 -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붙임1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한글파일로 제출)   ▶ ①~⑧항 작성 후, 하단 "제출인" 법인 직인 포함   ※ ⑨번칸 작성금지, 통보기관의 장 날인 금지 - 단체 정관(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요건 확인용) √ 지정기부금단체 공개 의무사항 안내(붙임2 안내 참조)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각각 반드시 공개(2018.4.2.까지 공개하여야 함)  ※ ’16년 사업연도 분을 미공개한 경우 함께 공개  나. 제출방법 : 제출자료를 담당자 이메일(sweet1431@seoul.go.kr)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 4. 2. (월)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2.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안내문). 1부. 3.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희망도레미,(사)한국씨니어연합,(사)자수정봉사센터,(사)아름다운 서당 주무관 임미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23 김혁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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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447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미란 관리번호 D0000033220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