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입법담당관-707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경하 최영미 배선희 03/23 장경환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 3.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 서울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2차 입찰공고(4건) 접수결과(’18.3.20.)에 따라 유효입찰된 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 2018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6(2018.1.3.)호] ?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시행계획[입법담당관-434(2018.2.27.)호] ?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제안서접수 및 입찰 결과보고[입법담당관-647(2018.3.20.)호]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개요 ? 연구과제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 평가위원 : 위원 7명(위원장 1, 위원 6) ? 제안서 접수현황 - 공고기간 : ’18. 3. 9.(금) ~ 3. 19.(월) - 접수일시 : ’18. 3. 20.(화) 10:00 ~ 16:00 - 입찰업체 : 연번 사업자명 대표 주소(소재지) 비고 1 2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 구성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확정된 예비위원명부(21인)중에서 7인(불참자 예상 20% 이내 추가 포함)을 추첨하여 다빈도순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평가위원으로 선정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고유번호 비 고 1 2 3 4 5 6 7 8 - 추첨결과 선정된 평가위원 제척대상자 및 참석 불능자 순위 성 명 소 속 직위 고유번호 사 유 1 3 7 10 11 12 13 15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전원(7인) 참석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이 불참(예비위원 포함)하는 경우 3분의 2 출석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원 동의가 필요 ?? 제안서평가방법 및 배점(붙임 참조) ?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으로 구분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 정량적 평가는 용역수행 참여 연구원의 경력 및 최근 3년이내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을 담당자가 사전에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 합산)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 붙 임 1.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시행계획(제안서평가) 1부. 2. 제안서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3. 제안서평가관련 서식 각 1부. 끝.
14901708
20210925171347
본청
입법담당관-707
D000003321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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