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인권기본조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제1조)’ 서울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인권행정을 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제4조)’하도록 하며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다(제6조)’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 조례에서의 시민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여행 중인 사람, 서울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도 서울 시민으로 포함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의 대상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서울시인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할 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다양한 인권정책을 통해 누구든지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권담당관(박향서 주무관 02-2133-6388)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향서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03/23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901560
20210925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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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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