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험 사고발생 통지에 대한 회신관련 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렛츠고코리아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아라 호임시선착장) (여의도동)) (경유) 제목 보험 사고발생 통지에 대한 회신관련 답변 1.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주)렛츠고코리아 총괄사업-12(2018.03.22.)호로 귀사에서 우리본부에 보내신 “보험 사고발생 통지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 아라호 대부계약서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 28조(대부계약)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조항입니다. ○ 위의 법령에 의거 “선박인 아라호”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우 리시가 부담한 손해보험료를 대부를 받은자는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한강사업본부)에서 귀사에 부과한 선체 손해보험료(109,838,800원) 은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귀사는 우리시에 채무가 존재함을 답변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김홍식 운영부장 03/23 안중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80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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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발생 통지에 대한 회신관련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808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3322299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