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징발,은닉된 임종상 임야 재산 관한 건 우리시로 제출하신 직소민원(접수번호 389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ㅇ 징발, 은닉된 임종상 재산(용산구, 중구 등)으로서 국가 및 서울시에서 수용한 토지,임야 등에 대해 원상복구 환원 요청 <답변내용> ㅇ 서울시 용산구 129번지 등 관련 지적공부 및 토지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타인 소유부지로 확인되며, ㅇ 토지 및 건물등기 등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원(등기소)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였으므로 이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재산처분팀장 권우정 자산관리과장 03/23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7 /전송 02-2133-1031 / kwj6707@seoul.go.kr / 부분공개(6)
14901517
20210925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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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3469
D000003322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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