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44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영일 신종철 김복재 한영희 03/23 김인철 협 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계획 2018. 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계획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노후 생활 제고 Ⅰ 관련근거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시장방침 제399호, ‘12.12.18) ??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서비스 제공의 방법) Ⅱ 추진방향 ??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복지수요에 맞는 요양 서비스 지원을 통해 가족부양 부담완화 및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 ○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지불여력이 없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 ??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Ⅲ 추진실적 ?? 지원 인원: 86명(중복 제외인원) (단위 : 명) 구 분 등급별 지원 현황 비 고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실 수혜자는 86명이나, 건강상태에 따른 등급 변동 발생 으로 중복인원 포함시 99명임. 99 (중복포함) 7 19 36 34 3 ?? 예산 집행: 100,973천원 Ⅲ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4개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재가급여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지원(한도 내) ※ 본인부담금 비율 : 시설급여 20%(기타의료 10%), 재가급여 15%(기타의료 7.5%) 서비스 종류 지원내용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최대 1일 12시간, 월 25일간에 한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요양 최대 1일 4시간까지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월 30만원 한도) 방문목욕 최대 월 4회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 비급여비(식재료비, 이미용비 등)는 제외 -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1개 서비스에 한 함. 즉, 2개 이상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1개 서비스만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내역: [붙임1] 참조 ?? 지원 대상자 ① 신청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65세 이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을 받은 자 ② 실제 부양받지 못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된 초고령 독거, 고령자 부부, 노노부양 가구에 해당하는 자(부양의무자 기준 생략) ※ (초고령)85세 이상, (고령)70세 이상, (노노부양가구)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 ??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혜택을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 즉,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기타 의료수급권자도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상에 해당 ?? 지급시기: 지원 대상자 신청일부터 소급 지급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 선정기준 ○ 수급권자(대상자) 기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중위소득 60%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재산금액 기준 및 소득기준에 동시 충족하는 경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동일)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519,202 5,694,194 6,530,247 7,366,299 8,202,351 9,038,404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산출식(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준위소득 40%}×185%} + 2인 대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 혼인한 자녀가 장기요양 대상자이고 부모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동 기준 적용시 부모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만 반영 부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서 인정하는 부채만 해당 ’16년도 지원대상자 확대내용 ? 수급권자(대상자) 기준에는 해당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된 자 중 초고령 독거가구, 고령자 부부가구, 노노(老老) 부양가구에 해당하는 자로 ? 관할 자치구의 확인(실제 부양 받지 못하는 자)을 받은 자 ☞ 수급권자(대상자) 기준만 고려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장기요양등급(1등급-인지지원등급) 여부를 확인 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기준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여 대상자 선정 ○ 실제 부양 받는지 여부 확인(신규기준 해당자) - 구청 담당자의 실태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작성) 후, 대상자로부터 소명서 징구 ?? 제출서류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붙임2) ※신규기준 해당자(실제 미부양받는 대상자)의 경우는 추가서식 첨부(붙임3)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서(1등급-인지지원등급) 1부 ?? 2018년 예산 ○ 소요예산: 62,53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어르신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Ⅳ 행정사항 ??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자치구) ○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대상자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 수혜 차단 ○ 분기별 예산 교부(구→기관) 및 분기별 집행정산 보고(구→시) ?? 서울시·자치구 및 서비스수행기관 협조체계 유지 시 ⇔ 자치구 ⇔ 서비스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 서비스제공 기관 선정 - 본인부담 지원액 결정등 ?본인부담금 예산액 교부 - 자치구로 보조금 분기별 지원(시→구청) ?사업홍보 구청 ?대상자 선정(구청→시) ?기관에 본인부담금 지원 - 보조금 신청서 확인?조사후 지원 (구청 → 기관) ?대상자 사후관리 ?서비스 기관 관리?감독 서비스 수행기관 :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수급자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보조금 신청 (기관 → 구청) - 보조금 신청서류 첨부 ?수급자 서비스 제공 중단시 보고(기관 → 구청) 동 주민센터 ?사업안내 및 신청서접수 -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류 검토 및 접수 (주민센터→ 구청) ?? 사업 홍보 강화 ○「‘18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 자치구 통보 및 사업 홍보 - 자치구, 서울시노인복지협회 등 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 하여 지속적인 홍보 강화 ○ 사업홍보지 제작 및 배포, 동 주민센터 및 시설 내 게시판 게제 요청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붙임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서식 1부 2. 사실조사보고서 및 확인서 1부 3. 사업홍보 안내문 1부. 끝. 붙임 1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내역 ?? 본인부담금 지원금(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과 동일 적용) ○ 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 (단위 : 원) 분류 장기 요양 등급 금액 (1일당) 월 금액 (30일기준)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대상자 (20%)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10%) 노인요양시설 1 65,190 1,955,700 391,140 195,570 2 60,490 1,814,700 362,940 181,470 3∼5 55,780 1,673,400 334,680 167,34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 56,960 1,708,800 341,760 170,880 2 52,850 1,585,500 317,100 158,550 3∼5 48,720 1,461,600 292,320 146,160 ○ 주·야간보호 등급별 지원내역(이용일 최대 지원일 수 : 25일) - 최대 1일 12시간 이상, 월 25일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단위 : 원) 분류 급여 이용일수 20일기준 25일기준 총금액 본인부담금 총금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경감대상 (7.5%) 일반 (15%) 경감대상 (7.5%) 3시간 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2,020 640,400 96,060 48,030 800,500 120,075 60,038 2등급 29,640 592,800 88,920 44,460 741,000 111,150 55,575 3등급 27,360 547,200 82,080 41,040 684,000 102,600 51,300 4등급 26,120 522,400 78,360 39,180 653,000 97,950 48,975 5등급 24,870 497,400 74,610 37,305 621,750 93,263 46,631 인지지원 등급 24,870 497,400 74,610 37,305 621,750 93,263 46,631 6시간 이상 ∼ 8시간미만 1등급 42,920 858,400 128,760 64,380 1,073,000 160,950 80,475 2등급 39,760 795,200 119,280 59,640 994,000 149,100 74,550 3등급 36,700 734,000 110,100 55,050 917,500 137,625 68,813 4등급 35,450 709,000 106,350 53,175 886,250 132,938 66,469 5등급 34,200 684,000 102,600 51,300 855,000 128,250 64,125 인지지원 등급 34,200 684,000 102,600 51,300 855,000 128,250 64,125 8시간 이상 ∼ 10시간미만 1등급 53,390 1,067,800 160,170 80,085 1,334,750 200,213 100,106 2등급 49,460 989,200 148,380 74,190 1,236,500 185,475 92,738 3등급 45,660 913,200 136,980 68,490 1,141,500 171,225 85,613 4등급 44,410 888,200 133,230 66,615 1,110,250 166,538 83,269 5등급 43,150 863,000 129,450 64,725 1,078,750 161,813 80,906 인지지원 등급 43,150 863,000 129,450 64,725 1,078,750 161,813 80,906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1등급 58,820 1,176,400 176,460 88,230 1,470,500 220,575 110,288 2등급 54,480 1,089,600 163,440 81,720 1,362,000 204,300 102,150 3등급 50,340 1,006,800 151,020 75,510 1,258,500 188,775 94,388 4등급 49,070 981,400 147,210 73,605 1,226,750 184,013 92,006 5등급 47,820 956,400 143,460 71,730 1,195,500 179,325 89,663 인지지원 등급 43,150 863,000 129,450 64,725 1,078,750 161,813 80,906 12시간 이상 1등급 63,070 1,261,400 189,210 94,605 1,576,750 236,513 118,256 2등급 58,430 1,168,600 175,290 87,645 1,460,750 219,113 109,556 3등급 53,980 1,079,600 161,940 80,970 1,349,500 202,425 101,213 4등급 52,730 1,054,600 158,190 79,095 1,318,250 197,738 98,869 5등급 51,470 1,029,400 154,410 77,205 1,286,750 193,013 96,506 인지지원 등급 43,150 863,000 129,450 64,725 1,078,750 161,813 80,906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 (단위 : 원) 방문요양 방문목욕 구 분 시간 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구분 이용분류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 (15%) 경감대상 (7.5%) 일반 (15%) 경감대상 (7.5%) 1일 기준 30분 11,810 1,770 890 1회 기준 차량 내 목욕 72,540 10,880 5,440 60분 18,130 2,720 1,360 90분 24,310 3,650 1,830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4,900 120분 30,690 4,600 2,310 150분 34,880 5,230 2,620 180분 38,560 5,780 2,900 차량미이용 40,840 6,120 3,060 210분 41,950 6,290 3,150 240분 45,090 6,760 3,390 ※ 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원단위 절사하여 부과. 따라서 부과된 금액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참고자료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 출처: 2018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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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448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일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3220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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