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619(2018.3.19.)호 및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21999(2018. 3.20)호 관련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항에 의거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의무이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2018. 4.2.(월)한 점검결과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단체 : 2012, 2014, 2016년도 지정 단체 23개소 (붙임3 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 의무이행보고서(붙임 4)서식 작성 후 직인 날인 제출 3. 아울러 2017.12.31.일자로 지정 만료된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절차 안내문(붙임 5서식)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해당 법인(대상법인 : 붙임3 서식 참조)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부. 3. . 4.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1부. 5. 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방법(재지정 단체 안내) 1부. 6. 단체 지정후 관리 안내문 1부. 7.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효은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3/2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57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국세청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2.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등 점검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3. 지정기부금단제 지도점검 리스트(2018년도).xlsx

    비공개 문서

  • 4.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5.기부금단체신청 및 추천방법(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hwpx

    비공개 문서

  • 6.단체지정후 관리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7.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2018.2월 발송).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등 여부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5725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은 관리번호 D00000332213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