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2017년 회계결산 외부감사 공인회계사 추천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경유) 제목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2017년 회계결산 외부감사 공인회계사 추천 의뢰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20조에 의거하여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3.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 글로벌 문화교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7년도부터 매년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협회 공인회계사를 아래와 같이 추천 의뢰하오니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 건명 :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2017년 회계결산 외부감사 공인회계사 추천 의뢰 나. 추천인원 : 2명(복수 추천, 1명 선정) 다. 추천요건 : 귀 협회 등록된 회원 중 공공기관 외부감사 경력 회계사 라. 감사시기 : 2018년 3월~4월(예정) 마. 감사법위 : 2017년도 회계결산(예산회계, 재무회계) 바. 추천방식 : 공문발송(이력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및 E-mail 송부) 사.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7항 및 8항 -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 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17.1.5.> 붙임 : 2017년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민간위탁 관련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해연 외국인주민인권팀장 代이재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23 고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2133-5076 /전송 2133-0730 / haiyan1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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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2017년 회계결산 외부감사 공인회계사 추천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627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연 (2133-5076) 관리번호 D000003321681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글로벌문화관광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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