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영등포구 신길동 421-30 도림로 확장공사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문서번호 기전과-1241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김용문 03/23 임태수 협 조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421-30 도림로 확장공사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남부도로사업소 (기 전 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 검토 보고 (영등포구 신길동 421-30 도림로 확장공사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영등포구 신길동 421-30 도림로 확장공사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원인자공사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원 인 자 : 영등포구 도로과 - 4554(2018.3.22)호 ○ 규제심의 : 서울경찰청 교통관리과 ? 18006(2017.6.28)호 ○ 감리업체 : 대영유비텍(주), 대영전기감 GE18C-03-07(2018.3. .) ※ 감리업체 검토의견서 : “별첨” Ⅱ 공사현황 1. 공 사 명 : 영등포구 신길동 421-30 도림로 확장공사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8.7.31. 3.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21-30 주변 4. 원 인 자 : 영등포구(도로과) 5. 관련업체 및 공사내용 구 분 설 계 감 리 시 공 공 사 개 요 신호기 대영유비텍(주) 대영유비텍(주) (주)일광테크 교통신호기 설치 ? 1식 - 차량지주 1본 교체 - 보행지주 1본 교체 - 음향,잔여,보도등 1조이설 - 기타 케이블(지중) 등 Ⅲ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일 반 규제심의내용과 설계도서 내용 대조 적정 일 반 원인자와 설계, 시공사간 계약관계 계약서 첨부 적정 신호기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업체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보유)로 신고한 자 (최근10년간 5천만원이상(누적합계액) 보유한 업체) 적정 감리 엔진니어링진흥법에 의거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적정 시공 전기공사업면허 면허 소지자 적정 Ⅳ 조치의견 교통안전시설 설치 원인자공사 승인요청 사항에 제출서류 검토결과 적정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승인처리 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승인사항>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공사지침서 및 원인자 등 준수사항 이행 철저 2. 준공 전 t-gis.seoul.go.kr에 시공사항 자료입력 완료 후 준공요청. 붙임 : 승인요청 서류 1부. 끝.
14898845
20210925172756
본청
기전과-1241
D00000332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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