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안전관리규정 제출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안전관리규정 제출 1. 도로관리과-3913(2018.3.9.)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8.1.1.)에 의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구의정수센터)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광진구청장 주무관 윤기영 정수시설과장 임두선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23 임정규 협조자 정수과장 서한호 행정관리과장 손수달 시행 정수시설과-719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동) / 전화 3146-5480 /전송 3146-5409(주간)5408(야간) / lif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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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구의정수센터)(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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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안전관리규정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719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영 (3146-5480) 관리번호 D00000332186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정수장관리 > 정수장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