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 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행정처분 통보(2017년 7~9월분)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항상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 께서는 2017년 7~9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로 인한 “소명자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 운송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의거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환수 대상자는 환수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의거 양수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환수고지서 및 행정처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03/23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14898201
20210925172756
본청
택시물류과-9203
D000003322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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