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준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준수 안내 1. 서울시 재정담당관-2850(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수립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붙임과 같이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조금 교부 통지 조건에 맞게 집행하고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같은법 제97조에 따라 필요 조치 대상이므로, 보조금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市가 정책상 또는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우 ※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수 없음 □ 지방보조금의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나. 지출기준 :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적용 ※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 또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해야하며, 자부담 비율이 낮은 경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시 보조금 지원여부를 매년 결정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의무를 준수 붙임 : 1.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및 공문 각 1부 2. 보조사업자 공통경비 집행기준(2018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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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안)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941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321756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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