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008(2018.3.23.)호 관련입니다. 2. 2018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건소에서는 심의결과를 보상 신청자에게「행정절차법」제24조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방식 제24조(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나. 보상신청자 심의결과 피접종자 성 명 심의결과 보상내역(단위: 원) 비고 진료비 정액 간병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총보상금 - - - - - 3.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양식: 201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p.73) 붙임. 2018년 제1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3/2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aria1004@seoul.go.kr / 부분공개(6)
14896352
20210925172756
본청
생활보건과-6833
D0000033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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