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건설사고 발생 보고 여부 현황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사고 발생 보고 여부 현황 제출) 1.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한신공영(주),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T/K) 롯데건설(주),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T/K)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T/K) 삼성물산(주), 하남선(5호선연장) 1-1공 구 건설공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유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 공사(T/K)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 설공사(T/K)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8-03-23 10:03:29 3.지 시 내 용 가. 안전관리과-1780(2018.3.7.)호와 관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지표에 대한 안전분야 평가 결과, 건설사고 발생 미보고 사항으로 통보된 바, 해당 공구에서는 발주처에 사고 발생 보고 여부를 작성(붙임서식)하여 2018.3.26.일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건설사고 발생 미보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조사 등) 및 제9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오니, 건설사고 발생시 서면(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고 발생 보고 여부 제출 공구 - 919공구, 920공구, 921공구, 하남1-1공구 - 공사관리관 확인후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12. 제6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끝. ※ 본 기안은 One-PMIS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One-PMIS를 통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 업무지시전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One-PMIS로 반송 후 One-PMIS에서 재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성옥 주무관 문병종 토목2과장 03/23 방영복 협조자 주무관 한재호 주무관 장대성 주무관 조태현 주무관 조규양 주무관 정삼기 주무관 정중규 주무관 김용선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44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772-7306 / kso051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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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연락전]건설사고 발생 보고 여부 현황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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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발생 미보고 공사현장 조치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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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고발생 미보고여부 현황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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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지시전(건설사고 발생 보고 여부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441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옥 관리번호 D0000033222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