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7-1536)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 우리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사 건: 서행심 ※ 청구취지 변경에 따른 사건명 수정: 2. 신 청 인: 3. 피신청인: 4. 검토결과: (붙임 참조) 붙임 청구취지 변경신청 검토의견서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심정은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장영석 정책기획관 03/23 이영기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4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78 /전송 2133-0821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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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17-153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406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6678) 관리번호 D0000033216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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