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446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인섭 유미옥 03/23 김복재 사단법인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로부터 정관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 서류 및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신청개요 ?? 일반 현황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주요사업 - - - - - ?? 정관 변경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기부금, 기부금품, 후원금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기부금 단체 등록 요건을 위한 홈페이지 신설 조항 명시 Ⅱ 검토 내용 ? 정관 변경 조문 구 분 검토 사항 검토 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변경 사유서 련련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음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관련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음 총회 회의록 정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음 적법성과 타당성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정관 변경내용 포함됨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재적 정회원 2/3 이상 출석하여 찬성, 동의와 기명 날인 여부 ??적정 ??, ??총회 회의록상 변경 내용 포함 여부 ?? Ⅲ 종합 검토 결과 ?『민법』제42조,『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사단법인정관 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정관 상 하였고, 이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서류(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 날인)를 적정하게 구비하였으며, ? 또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며, 기부금 단체 선정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기에 이에 신청 서류 및 총회 의결 내용 등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정관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2. 현장 실사 확인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①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② 정관변경 사유서 1부. ③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④ 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참석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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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5446
D00000332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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