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기부금단체 연번 법인명 지정연도 지정일 지정기한 1 2014 2014-12-31 2019-12-31 2 2014 2014-12-31 2019-12-31 3 2016 2016-09-30 2021-12-31 나. 작성방법 : 점검결과 보고서 ①~⑧번 작성 후, 법인 직인 이미지 첨부 다. 제출방법 : 법인 공문과 보고서를 담당자 이메일(0305ada@seoul.go.kr)로 제출 라. 제출기한 : 2018. 4. 2. (월) ※ 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등을 통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점검 예정 < 유의사항 > 지정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불이행 또는 주무관청에 미 보고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세청 공문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3.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 희망살림,(사)뉴솔루션,(사)딜로이트한마음나눔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03/2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6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5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5)
14895716
2021092517275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6195
D00000332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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