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 제출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 제출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은 지정 후 2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귀 법인은 금년도 점검 대상으로 붙임서식의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신 후, 2018.4.2.(월)까지 우편(등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민주언론시민연합,(재)리영희재단,(사)참세상,(사)언론인권센터 주무관 이은주 언론행정팀장 손형권 언론담당관 03/23 강옥현 협조자 시행 언론담당관-2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26 /전송 02)2133-0782 / eunzo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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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및 의무이행 여부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대변인 언론담당관
문서번호 언론담당관-2911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02)2133-6226) 관리번호 D0000033219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언론보도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