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신청 접수 및 평가점수 부여 등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63호(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는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신규공인 또는 재공인 받고 공인유지 중인 어린이집중 재공인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재공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제외 대상(주거겸용 및 공고일이 속한달 이전 6개월 평균 현원이 11명미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자치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후 붙임서식에 의거 2018.4.17.(화)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18. 3.26.(월) ~ 4.9(월) 18:00 ※ 4.9(월) 18:00 관할 자치구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함 - 자치구 신청요건 및 현장확인, 평가점수 부여 결과통보 : 2018.4.17.(화) ※ 주거겸용 및 현원 6개월 평균 11명미만 시설 신청제외 통보 후 명단제출 ○ 1차 현장실사(예정) : 2018.6.1.(금) ~ 7.31(화) ○ 1차 결과 발표(예정) : 2018.8.31(화)예정 나. 유의사항(자치구) ○ 자치구 보육담당부서로 4.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재공인 신청서는 자치구에 자체 보관하되, 신청 및 현장 확인결과 보고양식 (붙임 엑셀자료)에 작성 ※ 주거겸용여부 반드시 자치구담당이 현장확인 결과 작성 ○ 종합평가점수는 총3점에서 평가기준표의 감점항목에 의거 감점하고 0점~3점까지 부여하여 붙임 엑셀자료(1번째 Sheet)에 작성 ○ 종합평가점수 부여시 구체적인 내역 및 근거 제시 ※ 예시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1항 어린이집운영기준 위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의거 2015.1.1. 시정명령 등 기재 ○ 공고일이 속 한달 이전 6개월 평균현원은 매월 말일기준으로 자치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육아동(종일 및 맞춤) 이용현황 확정자료로 확인하되, 매월 말일 퇴소아동은 현원에 포함하고, 중간 퇴소아동은 현원에서 제외 ※ 2017년 10월 ~ 2018년 3월까지 합산 6개월 평균 현원 산출 - 6개월간 현원내역은 붙임 엑셀자료(번째 Sheet)에 작성 ○ 재공인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포기신청서를 제출 받아 스캔하여 공문시행 협조 3. 아울러, 대표자 변경, 휴지, 폐지 등 공인종료 사유와 행정처분 등 공인취소사유 발생 즉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보바랍니다. 붙임 : 1. 2.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문 1부 3.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신청서(양식) 1부 4.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포기 신청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전결 03/23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부분공개(6)
14894152
20210925172756
본청
보육담당관-5902
D000003322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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